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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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4월 20일 (금) 09:01 판 (→‎특별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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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일반퇴직

희망퇴직

특별퇴직

본교에서 만 20년 이상 근속한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정년퇴직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자 중에서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자가 대상인 퇴직 제도. 신청자 심사는 원칙적으로 신청자 전원을 추천하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원이 제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