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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작성시 유의 사항

총무처 총무팀에서 그룹웨어 전자결재 공문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 (2017. 10. 17)

  1. 문서작성
    1. 부설연구소 및 상위기관이 없는 센터에서는 발신자 명의를 선택한 후 기안작성(예. 부설연구소장->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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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 문서 본문 및 붙임파일 처리 금지
    5. 민감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 비공개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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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람
    1. 접수문서 결재올릴 때 공람지정 가능하며, 결재완료 이후에도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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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비공개 또는 보안문서의 경우 공람 여부를 숙지 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