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e Adjunct Professor
본교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5호에서 정하는 연구기관과의 합의에 의하여 양 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한 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