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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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lion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6월 15일 (목) 09:30 판 (→‎임시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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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칙 제8조
  •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한다.
    • 단,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등)가 있을 때에는 매학년 2주의 범위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휴강

  • 휴강 발생 사유 : 법정공휴일 ,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에 의한 사유
  • 보강계획서를 소속 대학에 제출 필수

정기휴업

  • 학칙 제9조
  1. 여름방학
  2. 겨울방학
  3. 일요일
  4. 개교기념일
  5. 국정공휴일

임시휴업

  • 학칙 제10조
  •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 휴업기간을 정하여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