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개정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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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일에 공포된 규정개정 내역입니다.

  • 규정개정 문서
  • 관련 기사 : <뉴스H> 2017.12.01 [규정] 직제·사무분장 규정, 학부·대학원 학칙 등 제규정 제·개정 공포

PBL센터 명칭 변경

사회봉사단 규정 폐지

  • 사회봉사단은 본부기관이 됨에 따라 관련 규정 폐지

양성평등센터 명칭 변경 및 인권센터 설립

  • 양성평등센터는‘인권센터’로 확대개편돼 명칭 변경됐다.
  • 인권센터 설립에 따라 기존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 '인권침해 관련 업무’ 규정 신설
  • 관장 업무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행위와 고충민원의 상담, 조사, 심리적·법적·의료적 구제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조치 및 관련 제도 개선 △인권보호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연구 △여학생 휴게실 등 여학생 관련 업무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로 개정

일반대학원 과정 삭제

  • 일반대학원의 경우,‘기계공학과 석·박사학위과정’이 삭제, 석사학위과정 6계열 1부 88개 학과과 87개로, 박사학위과정 6계열 1부 85개 학과도 84개학과로 개정
  • 24개 학과간 협동과정은 ‘사범대학 인문사회계열 유아교육학과 석사학위과정’이 삭제돼 23개로 변경

일반대학원 계약학과의 졸업이수학점 변경

  • 공과대학 파워엔지니어링공학과 석사과정의 졸업이수학점이 24학점에서 교과학점 21학점 및 연구학점 5학점 총 ‘26학점’으로, 박사과정의 졸업이수학점이 36학점에서 교과학점 33점 및 연구학점 4학점 총 ‘37학점’으로 변경
  • [[자동차전자제어공학과] 석사과정의 졸업이수학점은 24학점에서 교과학점 21학점 및 연구학점 5학점 총 ‘26학점’으로 변경

특수대학원 최소 이수학점 변동

  • 교육대학원’, ‘보건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의 최소 이수학점이 변동. 학위논문 제출과정의 경우 교과학점 24학점 및 논문학점 6학점으로, 과목추가 이수과정은 교과학점 30학점으로 변경

특수대학원 입학자격, 지원서류, 수강신청, 휴강 등의 조항이 전부 및 일부 개정

  • 입학자격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임상간호정보대학원 전문간호사과정은 전문간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 실무경력이 최근 10년 이내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자로 변경

학부 학칙 개정

  •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 매학년 30주 이상이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변경
  • ‘필요할 경우 학점당 이수 시간을 준수하여 집중이수 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신설

학위 수여 규정 개정

  • 학위수여에 있어 학위증서의 야간 표시 생략 가능하도록 변경
  • 조기졸업의 경우 2016학번까지는 6학기 조기졸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

제2전공(다중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규정 개정

  • 국내·외 대학간 융합전공 설치가 가능하도록 변경
  • 자동차-SW융합전공은 교육과정 변경적용에 따라 2017학년도 전기 졸업(2018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전공학점이 ‘36학점’으로 낮춰짐
  • 외국대학으로만 한정됐던 복수학위 인정도 국내‧외 대학 모두 가능하도록 변경

전과 규정 개정

  • 전과가 제한됐던 산업융합학부, 공학대학 융합공학과, 경상대학 회계세무학과가 ‘산업융합학부’만 전과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시행세칙 변경
  • 공학대학 융합공학과와 경상대학 회계세무학과는 두 학과 간의 전과만 허용하며, 허용 인원은 편제정원내·외를 합한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는 내용 신설

핵심교양 규정 개정

학부 명칭 변경

부설기관 신설,폐지,명칭변경

위원회 규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