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단계별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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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9월 10일 (목) 16:2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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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에 기초해 “HYU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2020년 9월 2일에 발표된 내용이다.

구분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수업 대면·원격 수업

(소규모 이론수업 및 실험·실습 대면 수업)

대면·원격 수업

[실험·실습,대학원(소규모 이론수업) 대면수업]

전면 원격수업
시험 대면·원격 시험 병행 전면 원격시험
대면행사 허용 (방역수칙 준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행정실 근무 정상근무 (방역수칙 준수) 전체 인원의 1/2 재택근무 필수 인원 제외하고

전체 인원 재택근무

연구실

(실험실) 근무

정상근무 (방역수칙 준수) 전체 인원의 1/2 재택근무 필수 인원 제외하고

전체 인원 재택근무

회의 대면회의 (방역수칙 준수) 대면·원격회의 병행 전면 원격회의
도서관 열람실 9:00-22:00 운영 (방역수칙 준수) 도서 대출·반납의 제한적 운영

(열람실 폐쇄)

교내 식당 운영 허용 (방역수칙 준수) 제한적 운영
발열검사 유인검사 또는 원격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