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단계별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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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1월 19일 (목) 09:1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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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에 기초해 “HYU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2020년 9월 2일에 발표된 내용이다.

구분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1.5단계 2단계 3단계
수업 대면·원격 수업

(소규모 이론수업 및 실험·실습 대면 수업)

대면·원격 수업

[실험·실습,대학원(소규모 이론수업) 대면수업]

전면 원격수업
시험 대면·원격 시험 병행 전면 원격시험
대면행사 허용 (방역수칙 준수) 20명 미만 부서장 승인

50인(실외100인) 이하 감관위 승인 필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행정실 근무 정상근무 (방역수칙 준수) 전체 인원의 1/2 재택근무 필수 인원 제외하고

전체 인원 재택근무

연구실

(실험실) 근무

정상근무 (방역수칙 준수) 1/3 재택근무 전체 인원의 1/2 재택근무 필수 인원 제외하고

전체 인원 재택근무

체육시설 운영 중단
회의 대면회의 (방역수칙 준수) 대면·원격회의 병행 전면 원격회의
도서관 열람실 9:00-22:00 운영 (방역수칙 준수) 도서 대출·반납의 제한적 운영

(열람실 폐쇄)

교내 식당 운영 허용 (방역수칙 준수) 제한적 운영
발열검사 유인검사 또는 원격모니터링
  • 체육시설 : 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