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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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시기
- 학칙 11조
- 학년개시일 로부터 30일 이내 : 일반 입학허가
- 학기개시일 로부터 30일 이내 : 재입학, 편입학,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입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의 입학
모집방법
- 학칙 12조
- 신입생 모집은 계열별 또는 학과(부)별로 모집한다.
입학자격
- 학칙 제13조
- 각 대학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졸업예정자 포함)
- 교육부 시행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졸업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 내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단, 의과대학 의학과는 의예과 수료자 또는 도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함
지원절차
- 지원서류 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 제출 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 기타 학교가 요구하는 서류
- 제출된 서류, 응시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전형방법
- 학칙 제15조
- 신입생 선발
- 예체능계열 제외한 전 계열 : 출신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의 성적을 활용
- 단,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한 별도의 전형요소의 성적을 활용할 수 있음
- 예체능계열 : 출신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실기고사의 성적을 활용
- 예체능 특기자 : 지원계열에 따라 위의 내용을 따르되 별도의 기준에 의해 특기심사를 병과 가능
- 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설치
- 목적 :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 총장 직속
- 구성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신입학 모집요강
입학 허가
- 학칙 제16조
- 소속 대학장 상신 > 총장 승인
- 절차 : 입학 허가 > 기일내 납입금 납부 > 수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 이행
- 절차 미 이행시 입학 취소
편입학
- 학칙 제17조
- 편입학 자세히 보기
재입학
- 학칙 제18조
- 재입학 자세히 보기
입학 취소
- 학칙 제19조
-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입학 취소 = 학적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