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 평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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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 평가인증이란, 의료법 제5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관련 규정과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2조에 따라 대학이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평가인증을 신청함으로써 실시된다.
평가 절차
- 신청(1~2월)
- 평가대학 결정 및 일정 등 통보
- 의학교육 평가인증 신청서 접수
- 의학교육 평가인증 설명회
- 자체평가 (2~7월)
-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작성 워크숍
- 자체평가연구보고서 및 학생보고서 접수
- 평가실시 (8~11월)
- 방문평가위원 선정 및 위촉
- 방문평가단 워크숍
- 서면평가
- 방문평가
- 최종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검토
- 판정(12월)
- 판정위원회 판정 및 결과 통보 / 재심사 신청
- 평가인증 결과 외부공시
평가인증 기준
- 평가영역 9개, 평가부문 36개, 기본기준 92개 및 우수기준 51개로 평가
- 사명과 성과
- 교육과정
- 학생평가
- 학생
- 교수
- 교육자원
- 교육평가
- 대학운영체계와 행정
- 지속적개선 [1]
역사
2021년
- 6년 인증: 고려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 의과대학
- 4년인증: 가톨릭관동대· 경희대·동국대·부산대·서울대·성균관대·한양대 의과대학
- 가톨릭대 재심사 요청 (2021.01.18 기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