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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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근로 관련 법으로 한양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전직원에게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관련 지침을 따른다.

초과 근로 지양

  • 정시 퇴근 원칙 준수
  • 업무의 효율화 및 전산화를 통한 업무시간 단축
  • 법적 휴게시간 보장
    • 오찬 회의 일체 금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거 반드시 하루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
  • 토요일․공휴일 행사 자제
  • 퇴근시간 이후 카톡 업무 지시 금지


대체 업무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