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에서는 연구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재정, 연구행정, 연구소, 기술이전, 창업보육 등 연구지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연혁
2008년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윤리와 관련한 제도와 연구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마련
2010년 1월 연구윤리규정이 제정, 공포
2011년 8월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연구지원 업무처리를 위한 규정
위원회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학술연구위원회 규정
재정
- 학술연구기금관리 규정
- 연구간접경비관리 운영세칙
연구행정
- 교내연구지원사업 등에 관한 규정
- 교내연구비지급 규정
- 연구논문집간행 규정
- 연구관리 규정
- 백남석학상 시상에 관한 규정
- 학술연구기금관리 규정
- 연구윤리 규정
연구소
- 부설연구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기술이전
- 지식재산권관리 규정
- 기술이전기금관리 규정
창업보육
- 창업보육센터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