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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심사절차

Wony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9월 24일 (화) 16:50 판 (새 문서: 본교는 교원의 업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각 단과대학(원)에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두고 있다. =교원인사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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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심사절차

개인별 교원인사 심사 신청

  • 승진·승급·정년보장: 심사평정표 전산출력 후 행정팀에 제출
  • 재임용계약: 심사평정표 전산출력 후 행정팀에 제출, 교육 및 연구계획서 전산입력 및 출력 후 행정팀 제출
  • 담당부서: 교원 → 행정팀(단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

단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심사

  • 승진·승급·정년보장: 교원인사 심사 실시
  • 재임용계약: 교원인사 심사 실시
  • 담당부서: 단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

교원인사 심사평정표 제출

  • 승진·승급·정년보장: 교원인사 심사평정표 확인 날인 후 교원인사위원회로 제출
  • 재임용계약: 교원인사 심사평정표(교육 및 연구계획 이행평가서 포함) 확인 날인 후 교원인사위원회로 제출
  • 담당부서: 단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 →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최종심의

  • 승진·승급·정년보장: 교원인사 심사 최종심의
  • 재임용계약: 교원인사 심사(교육 및 연구계획 이행평가 포함) 최종심의
  • 담당부서: 교원인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