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는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에게 기본급으로 본봉과 연구보조비를 지급해왔으며, 전임교원 호봉테이블을 적용받는 교원을 제외한 교원에 대하여는 연구보조비를 본봉에 합산하여 지급해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