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성적
- 학칙 제36조 학업성적
- 성적 평가 : 시험성적,출석 성적, 과제물 , 예습성적을 종합평가
-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 예외(별도 지정) : 실험, 실습, 실기,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
성적 평가
- 학칙 제37조
- 학업 성적의 등급과 평점 부여 기준
등급 | 점수 | 평점 |
---|---|---|
A+ | 95~100 | 4.5 |
A0 | 90~94 | 4.0 |
B+ | 85~89 | 3.5 |
B0 | 80~84 | 3.0 |
C+ | 75~79 | 2.5 |
C0 | 70~74 | 2.0 |
D+ | 65~69 | 1.5 |
D0 | 60~64 | 1.0 |
F | 0~59 | 0 |
교과목 이수 인정
- 학칙 제38조
- 이수 인정 점수 : 60점 이상
- 학점교류 교과목의 이수 인정기준은 별도.
평점 산출
- 평점평균 산출 : [(교과목별 평점 * 학점 수 )의 합/수강신청 학점 수]로 계산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산출 기준 : 수강신청 학점 수는 59.9 이하의 점수로 F를 받은 과목 포함, P/F 평가 과목은 제외
- 증명평점 : 성적상승재수강 등 성적이 반영된 증명용 평균평점
- 장학평점 : 수강 과목의 금학기 평균평점
- 누적증명평점 : 2013-2학기까지의 F 성적 미포함 + 2014-1학기부터의 F 성적 포함. 성적증명서(대외용)에 명시
- 누적평점(F포함) :
- 졸업평점 : F포함하며, 졸업우수우등상 수여 기준이 됨
- 백분위 환산점수 산출 평점평균에 대한 환산점수 = 60+((평점평균-1)/3.5)
석차
장학평점에 대한 학기 석차
- 누적인원 : 동일 소속,학년의 총 학생 수
- 누적석차 : 누적인원 중 해당 연도,학기의 누적평점 기준 석차
- 증명평점에 대한 학기 석차, 학기 중 발생되는 성적상승재수강으로 성적이 상향조정되는 학생이 있으므로 석차가 변동될 수 있다.
학점의 인정 및 취소
- 학칙 제39조
- 학점 인정 : 학업 성적이 급제로 인정된 교과목
- 학점 취소 : 일단 인정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 행위가 판명되었을 때
- 졸업생으로 학점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졸업을 취소하고 학위를 박탈 함
- 별도 제정 학점
- 가상대학의 학점 인정
- 실무능력품성인증제 : 언어사용, 컴퓨터 활용능력, 사회봉사 성적 우수자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
- 기초교과목에 한하여 특별시험을 거쳐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 한양리더십인증제 : 리더십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인증제 별도 제정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인정 사례
- 본교와 협액을 맺은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 현장실습 이수 학점 (학칙 49조의 5)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이수 학점 (학칙 49조의 6)
- 기타 국내외 외부교육기관 연계를 통해 학점을 취득한 경우
- 단, 편입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서 편입시 인정받은 학점을 제외한 잔여 학점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인정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 이내에서 인정 사례
-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본교와 외국대학의 학위를 복수로 취득하거나 외국대학과 공동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이수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