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차
서울캠퍼스
- URL : http://finance.hanyang.ac.kr/
- TEL : 02-2220-0204~5
- 위치 : 신본관 4층 재무팀
등록금 납부
- 납부: 등록금/납부 문서를 참고
- 분할납부: 등록금/분할납부 문서를 참고
- 등록금 납부확인증 발급: 등록금 납부 후 1시간 이내에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
- HY-in 로그인 - 증명발급 - 포털증명발급(무료) - 대학/대학원 - (우측) 증명서 선택 출력
- 전액장학생은 고지서 ‘등록금계’에 ‘등록완료’로 표시되며 은행에 따로 방문하여 등록을 요하지 않음
- 신입학 시에는 등록금액이 ‘0원’이어도 은행에 방문하여 등록하였지만 재학 중에는 하지 않음
- 다만, 학생(원우)회비 또는 동문회비(4학년만 해당)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로 납부할 수 있음
- 기타 등록금 납부 관련 FAQ: http://finance.hanyang.ac.kr의 등록금 납부 FAQ 참조
등록금 책정
- 연도별 등록금 책정 현황은 등록금/책정에서 확인
등록금 반환
- 입학포기, 자퇴제적, 휴학만료제적 등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전액 또는 일부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등록금 반환문의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 신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 해당학기 개시일 이후(입학일 포함)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등록금은 학칙에 의거하여 반환합니다
-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
반환사유
- 법령에 의해 입학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 허가를 받았으나 입학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에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본인의 질병 또는 사망,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등록금을 납입하고 휴학했다가 복학하지 않고 휴학만료 제적된 경우
- 단 지정 기간 내에 의사 표시 및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입학 이외 재입학, 편입학도 동일.
반환 불가 사유
- 결석 또는 징계처벌에 의한 기간,
- 한 학기 기본 수강 신청 학점 범위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수강신청이 무효로된 경우
- 개시일 이후(입학일 포함)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음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환불되지 않음. 휴학 신청기간 내에 휴학하면 복학 시 등록금 없이 복학할 수 있으며, 납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음
등록금 반환 금액 산정
- 학기 개시 일로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 일에서 30일이 지난날로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 일에서 60일이 지난날로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 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학업연장자의 등록
수업연한(8학기, 건축학전공(10학기))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업연장자는 수강신청 학점별 등록이 가능합니다.
수강신청학점범위 등록금액
- 1학점 ~ 3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 4학점 ~ 6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 7학점 ~ 9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10학점 이상: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면제
통계
등록금/통계에서 공식 통계 확인 가능
- 기획처에서 진행하며, 매년 1월 말경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