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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캠퍼스

  • URL : http://finance.hanyang.ac.kr/
  • TEL : 02-2220-0204~5
  • 위치 : 신본관 4층 재무팀

등록금 납부

  • 납부: 등록금/납부 문서를 참고
  • 분할납부: 등록금/분할납부 문서를 참고
  • 등록금 납부확인증 발급: 등록금 납부 후 1시간 이내에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
    • HY-in 로그인 - 증명발급 - 포털증명발급(무료) - 대학/대학원 - (우측) 증명서 선택 출력
  • 전액장학생은 고지서 ‘등록금계’에 ‘등록완료’로 표시되며 은행에 따로 방문하여 등록을 요하지 않음
    • 신입학 시에는 등록금액이 ‘0원’이어도 은행에 방문하여 등록하였지만 재학 중에는 하지 않음
    • 다만, 학생(원우)회비 또는 동문회비(4학년만 해당)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로 납부할 수 있음
  • 기타 등록금 납부 관련 FAQ: http://finance.hanyang.ac.kr의 등록금 납부 FAQ 참조

등록금 책정

등록금 반환

  • 입학포기, 자퇴제적, 휴학만료제적 등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전액 또는 일부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등록금 반환문의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 신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 해당학기 개시일 이후(입학일 포함)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등록금은 학칙에 의거하여 반환합니다
  •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

반환사유

  1. 법령에 의해 입학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 허가를 받았으나 입학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에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 또는 사망,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등록금을 납입하고 휴학했다가 복학하지 않고 휴학만료 제적된 경우
  • 단 지정 기간 내에 의사 표시 및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입학 이외 재입학, 편입학도 동일.

반환 불가 사유

  1. 결석 또는 징계처벌에 의한 기간,
  2. 한 학기 기본 수강 신청 학점 범위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수강신청이 무효로된 경우
  3. 개시일 이후(입학일 포함)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음
  4.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환불되지 않음. 휴학 신청기간 내에 휴학하면 복학 시 등록금 없이 복학할 수 있으며, 납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음

등록금 반환 금액 산정

  • 학기 개시 일로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 일에서 30일이 지난날로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 일에서 60일이 지난날로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 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학업연장자의 등록

수업연한(8학기, 건축학전공(10학기))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업연장자는 수강신청 학점별 등록이 가능합니다.

수강신청학점범위 등록금액

  • 1학점 ~ 3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 4학점 ~ 6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 7학점 ~ 9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10학점 이상: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면제

통계

등록금/통계에서 공식 통계 확인 가능

  • 기획처에서 진행하며, 매년 1월 말경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