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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은 매학기(중간/기말) 해당교과목 교수 재량에 의해 실시
  • 각 교과목 총 수업 시간의 2/3 이상 출석을 하여야만 그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일 전에 그 사유를 소속 대학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불가항력으로 사전에 이를 신고하지 못한 자는 사유 종료 직후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 신고한 자에게는 시험 중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을 참작 또는 임시 시험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임시 시험은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담당교수가 학기말 시험 종료 3일 이내에 시행하여야 함

성적무효 처리

  •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해당학기 전체 과목의 성적
  • 시험 중 부정행위로 인하여 유기정학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해당과목의 성적 및 동일한 시험시간내의 부정행위 시험과목과 그 이후에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
  • 출석미달 과목의 성적
  • 미등록 과목의 성적
  • 등록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수강신청 학점범위를 초과/미달한 학생의 성적
  • 수강신청을 아니한 과목의 성적
  • 기타 부정으로 얻은 과목의 성적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 성적확인 및 학생성적이의신청(정정)은 정해진 기간 내에만 가능함
  • 해당학기에 강의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학생은 인터넷에서의 성적조회가 불가능함

성적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