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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의무 이수제

Wony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0월 17일 (목) 12:23 판 (새 문서: *의과대학, 사범대학, 간호학부, 산업융합학부, 편입생을 제외한 서울캠퍼스 2013학년도 이후 신입생은 졸업 전까지 각 단과대학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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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과대학, 사범대학, 간호학부, 산업융합학부, 편입생을 제외한 서울캠퍼스 2013학년도 이후 신입생은 졸업 전까지 각 단과대학에서 제공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중 최소 한 개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운영 pool이 단과대학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문의
  • 인턴십 프로그램
    1. 교과영역: 전공현장실습, 캡스톤, 종합설계, 연구실 형태 수업, 취업관련 교과목(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적합)
    2. 비교과영역: 연구실 인턴십(대학원 진학을 고려하는 학생에게 적합)
    3. 각종 프로그램, 대외활동, 기타: 세미나, 고시 합격, 대내외 수상 등으로 인턴십 의무 이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