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등록휴학

Wony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1월 4일 (월) 13:50 판 (새 문서: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것 *휴학 신청기간 내에 휴학하면 복학시 등록금 없이 복학할 수 있으며, 납부하신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음 *...)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것

  • 휴학 신청기간 내에 휴학하면 복학시 등록금 없이 복학할 수 있으며, 납부하신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음
  •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금 차액이 생기더라도 차액에 대한 환불이나 추가 부담금이 없음
  • 휴학신청 시점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행정팀으로고지서 발급을 신청하고, 다음 날 등록금 고지서를 인터넷에서 발급받아 등록금을 납부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