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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근로장학

HYU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1월 6일 (수) 16:52 판 (새 문서: 캠퍼스 내 행정부서에서 필요에 의해 운영하는 학생 근로자 제도로, 해당 근로 학생에게 근로 장학 명목으로 경비가 지급된다 * 경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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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내 행정부서에서 필요에 의해 운영하는 학생 근로자 제도로, 해당 근로 학생에게 근로 장학 명목으로 경비가 지급된다

  • 경비 지급 기준 : 시간당 8,590원 (2020. 1. 1 적용 기준)
  • 자격 : 우리 대학 학부 재학생 (휴학생, 대학원생 불가)
  • 주간 최대 30시간 근로 가능
  • 2개 학기 초과 선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