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
- 학칙 제26조
복학의 원칙
-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신청기간 내에 복학해야한다.
- 휴학기간 만료 전 복학
- 등록기간에 소속 대학장이 허가하면 복학 가능
- 이 경우, 자진유급복학 또는 월반복학이 된다.
자진유급복학
- 이전 학년(학기)로 복학하는 것
- 예)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했다가 2학년 1학기로 복학하는 것
- 자진유급시 유급하는 만큼 성적이 폐기된다.
월반복학
- 한 학기를 뛰어넘어 복학하는 것
- 예)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했다가 3학년 2학기로 복학하는 것.
- 월반을 하는 경우, 졸업할 때까지 졸업조건 충족을 위한 필수과목 이수 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