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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 연구지원의 강화를 위해 연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비
와 관련하여 별도 책자의 연구비 중앙관리 지침과
산학협력단
행정업무편람을 마련하고 있다.
[1]
관련 규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2008년 연구윤리와 관련한 제도와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마련
위원회:
학술연구위원회
재정: 한술연구기금관리규정, 연구간접경비관리 운영세칙
연구행정: 교내연구비지급 규정, 연구논문집간행 규정, 연구관리업무 규정
연구소:
백남학술상
시상에 관한 규정,
부설연구소
설립에 관한 규정,
부설연구기관
운영 규정, 한양대학교부설연구소요원임용 규정
기술이전: 지식재산권관리 규정, 기술이전기금관리 규정
창업보육:
창업보육센터
규정, 창업보육센터 운영세칙
연구지원 부서
연구진흥과
연구지원과
BK21총괄사업단
연구특성화사업단
기술이전센터
산학기술협력센터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
한양대학교 백서 2005-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