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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턴십

Wony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2월 11일 (수) 14:00 판 (새 문서: 국제협력처에서는 재학생의 국제경쟁력 재고를 위해 해외파견 프로그램으로 2002년부터 해외 기관이나 비영리단체(NGO)에 인턴십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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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처에서는 재학생의 국제경쟁력 재고를 위해 해외파견 프로그램으로 2002년부터 해외 기관이나 비영리단체(NGO)에 인턴십을 지원하는 경우 해외 체재 경비 중 일부를 보조해오고 있다. [1]

  • 지원자가 전공분야 및 관심분야에 관한 해외 인턴십을 통해 졸업 후 사회에서 요구하는 외국어 능력 및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점에 중점을 둔다. 인턴십 인정 범주는 방학기간(4주 이상 15주 이하) 또는 학기 중(16주 이상) 전일제(1일 8시간)로 전공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것에 한정한다.
  • 지난 4년 간(2009-2012) 이 프로그램을 통해 총 468명의 재학생이 교비 지원과 학점 인정 혜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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