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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2월 13일 (금) 09:57 판 (새 문서: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글꼴(서체)을 의미하며, 대학 내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지정 서체를 사용해야한다. == 불법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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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글꼴(서체)을 의미하며, 대학 내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지정 서체를 사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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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http://kcopa.or.kr) 에서 제공하는 SW 점검도구 다운로드하여 검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