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준
구 분 | 운 영 기 준 |
창업기준일의 구분 |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 |
인정되는
창업의 종류 |
-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
※ 관련전공 분야의 창업이 아니더라도 창업휴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승인이 필요 -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의 창업은 창업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 ① 금융 및 부동산 ② 부동산업 ③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④ 무도장 운영업 ⑤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⑥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⑦ 기타 개인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⑧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제외대상 업종이 전공과 일치하는 경우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인정가능함 |
기간 | - 1년 이내이며, 1년 이내의 휴학기간 연장이 허용 가능
단, 휴학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대학 내 창업전담조직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연장 신청이 가능 (연장하는 경우에도 서류제출, 대면심사를 거쳐야합니다.) |
신청자격 | - 대학 창업교육 강좌를 일정수준 이수한 학생 (창업강좌를 1교과(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 창업휴학 신청일 당시 창업한 기업 (공동)대표 ※공동창업자의 인정조건 1) 창업자와 6개월 이상 창업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였을 것 2) 법인의 설립 시점부터 상근 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될 것 3) 10%이상의 주주일 것 |
신청조건 | - 창업 이후에 창업휴학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창업기준일이 창업휴학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이여야 함 ※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창업휴학의 신청이 가능함 |
휴학 승인 절차 | - 창업휴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승인을 위해 필요한 제반서류를 글로벌기업가센터에 제출(3-나의 창업휴학 제출 서류 참고)
- 창업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점검 실시 - 정량적인 창업휴학 조건이 만족되더라도, 서류상으로만 사업체가 존재하거나 사업체의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등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창업휴학 거부 가능함 - 창업휴학 연장신청자에 대해 대학 내 창업전담조직의 중간 실적보고서 평가와 현장중간점검 후 승인 결과를 통보 |
신청 방법
- 창업휴학신청기간: 매년 공지
- 발표평가: 하루 정하여 진행(대상자 별도 안내), 서류 심사 및 대면심사가 진행되므로 공지되는 기간에 한해 창업휴학 신청이 가능합
신청 절차
- 매 학기 기타휴학기간(단과대별 신청기간 상이)에 학생 본인이 HY-in에 휴학 내용을 입력, 저장한 후 아래 제출서류를 창업지원단으로 제출
- 접수처(이메일 지원): startup@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