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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20200205

HYU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2월 12일 (수) 10:31 판 (새 문서: 2020년 2월 5일 고시된 규정개정 주요 내용 #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 교내 부설연구소 폐소 , (별표5) 최소졸업이수학점 개정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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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5일 고시된 규정개정 주요 내용

  1.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 교내 부설연구소 폐소 , (별표5) 최소졸업이수학점 개정
  2.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Ⅰ) 일부개정
  3. 영어전용강좌 의무이수제 시행세칙 일부개정 : 제3조(교과이수기준) 제2항 수정
  4. 교내 부설연구소 폐소에 따른 규정 폐지
    1. 행정문제연구소 규정 폐지
    2. Global U-city연구소 규정 폐지
    3. 창의수술기술연구소 규정 폐지
    4. 과학기술정책연구소 규정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