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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태

Wony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2월 16일 (일) 23:4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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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태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법학전문대학원홈페이지 참고(2020.2.)

학력

  • 1985, 서울대학교, 법학학사
  • 1989,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 1994,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경력

  • 1994-2003,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 2004-2008,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교수
  • 2009-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9년 4월 대검찰청 노동수사 전문자문단 위촉 [1]

학회 활동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담당), 2006-2009

연구관심분야

비정규직, 임금, 근로시간, 단결권, 노동권

주요연구과제

주요논문

  • "특수고용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 노동법학 11호, 2000
  • "비정규직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한양법학, 2008
  •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의 평가와 과제", 법학논총, 2009

저서

  • "누가 근로자인가?",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0
  • "비전형근로와 노동법",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0

수상

  • 한국노동법학회: 이사
  • 서울대노동법연구회: 편집위원

언론 활동

  • 17.09.23일자 <한겨레> "제빵사 '본사 지시가 80%인데… 사용자 책임 회피에 부글' " 기사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