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자진유급

  • 스스로 선택에 의한 유급
  • 유급으로 내려간 학기 이후의 성적은 모두 폐기된다.
    • 예: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3학년 2학기가 아닌 2학년 2학기로 유급하면 기존의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성적이 모두 폐기된다.

강제유급

  • 정해진 기준에 의해 강제로 포기하게 되어, 해당 학기 성적을 무효(폐기)처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