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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 시간과 휴일

소정근로 시간

  •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 (휴게시간 제외)
  •  1주의 근로시간 40시간 (휴게시간 제외) 

유급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

  •  유급휴일에 받는 임금=주휴수당
  • 일 8시간(주 5일, 주 40시간)을 일한 경우, 8시간(하루치)의 유급휴일 보장  → 총 48시간(40+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수령지
  •  모든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가 주 15시간 이상을 일한 경우 → 하루치 급여(주휴수당)를 더 수령 
 한 주 중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을 쉬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이 법적으로 다른가
  •  휴일(주휴일)
    •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쉬는 날)
    •  유급휴일이며 보통의 경우 일요일에 해당(단체협약 제39조 제1호) 
  •  휴무일
    •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노사합의로 근로가 면제되는 날(쉬는 날)
    •  따라서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는 무급휴일. 보통의 경우 토요일에 해당(단체협약 제35조)
    •  휴무일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함 (휴일근로가 아님)   

 근로기준법과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른 우리일터의 휴일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주휴일(유급휴일)  
공휴일 유급휴일 법으로 정해진 공휴일은 유급휴일

단체협약에서 정한 공휴일은 다음과 같음

  •  신정(1일), 설날(3일), 추석(3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현충일, 한글날
  •  석탄일, 성탄일
  •  어린이날, 근로자의날
  •  대체 공휴일 (설, 추석, 어린이날)
  •  기타 정부 또는 회사에서 임시휴일로 정한 날

 

 수당 측면에서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

휴일(주휴일=일요일=유급휴일) → 휴일근로수당

  • 8시간 이내 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  8시간 초과 근로 : 통상임금의 100% 가산
  •  휴무일(토요일=무급휴일) :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50% 
  •  통상임금이 시간 당 10,000원인 사람이 주말근무를 10시간 했을 때 수당의 차이
일요일

(주휴일=유급휴일)

10,000원*8시간*(1.0+0.5)+10,000원*2시간*(1.0+1.0)=160,000원
토요일(휴무일) 10,000원*10시간*(1.0+0.5)=150,000원

1주와 52시간

1주 근로시간의 한도

1주 동안 휴일‧연장근로를 포함, 최대 52시간 내 근로를 법으로 정함

  • 연장근로 시간의 법적 기준은 실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

1주 52시간 근로

  • 일반적으로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1주로 정함
  • 정해진 1주일을 임의로 사측에서 변경할 수 없음
  •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 근로시간의 합산이 52시간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관건
  • 위법의 여부를 1주 단위로 산정, 1주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

탄력 근무제, 유연 근무제

 탄력근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 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

  •  단위기간별 탄력근무제 :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① 2주 단위 탄력 근무제와 ② 근로자대표 또는 과반수노동조합과의 서면합의를 통해 정하는 3개월 단위 탄력 근무제가 있음 

2주 단위 탄력 근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 과반수 혹은 노조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야 함

  •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여야 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3개월 단위 탄력 근무제에서 정해야 할 내용에 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 2주 단위 기간 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 초과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지급
  • 2주 단위 탄력근무제에서는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포함해 최대 60시간 근로를 초과할 수 없음 (60시간=소정근로 최대 48시간+주당 최대 연장근로 12시간)
  •  첫째 주와 둘째 주의 소정근로 시간을 정할 때 주당 48시간, 일 12시간(2주 단위의 경우, 1일 근로시간 상한 규정 없음)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음.
[참조] 첫 주 47시간+둘째 주 33시간으로 2주 간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했음에도, 둘째 주에 35시간을 근로했다면?

  → 둘째 주 2시간 연장 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 

3개월 단위 탄력 근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필수(특정부서를 위한 개별 서면합의도 가능)
  •  서면합의한 유효기간 만료 후 재서면합의 필수 :  자동갱신 또는 자동연장 규정을 둘 수 있음
  • 사측이 급여 하락을 목적으로 52시간 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함
  • 3개월 이내 주당 평균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
  •  상기 탄력 근무제가 합의되었더라도 22시에서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52시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 3개월 탄력근무적용 시에도 1주 52시간, 1일 12시간 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참조] 겨울스키 업체의 3개월 단위 탄력 근무제 예시 

구 분 월별 소정근로 시간 (단위: 시간) 3개월 평균

근로 시간

12월 1월 2월
주 근로시간 52 52 16 40
일 평균 근로시간 10.4 10.4 3.2 8

 

  • 현행 3개월 단위를 6개월 단위로의 개정하는 방안을 입법‧행정 기관에서 논의 중
    • → 근로일 간 최소 11시간의 휴게 시간을 반드시 보장 (자정퇴근 → 익일 11시 출근)
    • → 52시간 초과 특별 인가 조건에 경영상의 이유 추가 

유연 근무제와의 차이

  •  탄력 근무제: 근무 시간의 자율적 조절
  •  유연 근무제: 근무 시간과 장소의 자율적 조절 (유연근무제 ⊃ 탄력근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