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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대학원 학칙 일부개정

학석사 연계과정 시행세칙 일부개정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자격 및 학부졸업자격 변경

  1. 지원자격의 총평점평균 3.5/4.5 => 3.0/4.5 이상인자로 변경
  2. 학부졸업자격(학부졸업시 이수학점) 총 평점평균이 3.5/4/5 => 3.0/4.5 이상으로 변경
  3. 2021학년도 합격자부터 적용

대학원 학칙 특수대학원 시행세칙 일부개정

  1. 임상간호정보대학원 명칭 변경 => 임상간호대학원으로 전체 변경.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및 적용
  2. 부동산융합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선임시기 변경 : 기존 3학기를 2학기로
  3. 융합산업대학원 외국어시험 졸업요건 개정 :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은 선택(교양영어 또는 교양한국어 교과목) 가능
    • 시험 종류 추가 : 기존 공인영어시험(TOEIC,TOEFL, G-TELP, TEPS, IELTS) 이외 한국어능력시험(TOPIK) 추가 됨
    • 외국인 재적생 및 수료생에 한하며,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대학원 학칙 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일부개정

  1. 학위논문제출 자격 근거 명확화

대학원 학칙 의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폐지

  1. 의학전문대학원 학제폐지에 따른 폐지

대학원 학칙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개정

직제규정 일부개정

일반대학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일반대학원 운영위원 참석 범위 명확화

장학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

「별표1」의 장학 지급 기준 신설(추가)

인공지능연구원 규정 제정

교내부설연구소(인공지능연구원) 규정 제정

전통종교예술원 규정 폐지

전통종교예술원 폐소에 따른 규정 폐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일부개정

산학협력단 산하에 학문후속세대지원센터 신설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무분장 규정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