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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2017년 3월 21일 (화) 23:5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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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11장, 제51조 2항
포상
학칙 제50조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선행이 있어 모범이 될만한 자
징계
학칙 제51조
학칙을 위반한 자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
소속대학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속대학장의 징계 제청으로 징계 결정
근신
육기정학
무기정학
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