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한양 위키
검색
비상대책위원회
다른 언어로 읽기
주시하기
편집
Yujeong
(
토론
|
기여
)
님의 2020년 4월 17일 (금) 16:21 판
(새 문서: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해임결의 된 경우 관례적으로 조직되는 기구이다. ==관련 조항== *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
차이
) |
다음 판 →
(
차이
)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해임결의 된 경우 관례적으로 조직되는 기구이다.
관련 조항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해임결의가 된 경우에는 단과대학학생회 정학생회장 중에서 호선하여 겸임한다 (총학생회칙 제63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