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개정20200429에 따라 신설되었다.
규정
사무분장규정
- 사무분장규정 제19조의 3의 신설로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 한양대학교 대학원 ERICA캠퍼스 설치학과의 융합 교육의 지원과 관리
- 한양대학교 대학원 ERICA캠퍼스 설치학과의 융합 연구의 지원과 관리
-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자체 규정
2020.04.29 신설
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융합원은 한양대학교 ERICA부총장 직속 ‘ERICA융합원’ (Convergence Institute of ERICA , CIE, 이하“융
합원”)이라 한다.
- 제2조(설립목적) 융합원은 학연산클러스터로 구성된 대학원 ERICA캠퍼스 설치학과(이하 “대학원”)의 융합 교육 및 융합 연구
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다양한 융합 교육 및 융합 연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위치) 융합원은 ERICA 캠퍼스 내에 둔다.
- 제4조(사업) 융합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원 인력양성 사업과 관련한 융합 교육 및 융합 연구를 총괄하여 ERICA 캠퍼스의 특성화 강화 및 경쟁력 제고 2. 대학원 인력양성 사업과 관련한 대학원 융복합 학사제도 구축 지원 3. 융합 교육 및 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4. 대학원 인력양성사업의 지원규정 관리 5. 대학원 인력양성사업의 지원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6. 대학원 혁신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7. 대학원 융합 공통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8. 대학원 학생가치창출 지원 9. 기타 본 융합원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 직
- 제5조(기구) 융합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원장 2. 부원장 3. 운영위원회 4. 교육연구단 및 교육연구팀 5. 연구센터 6. 기타 융합원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구
- 제6조(원장) ① 융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ERICA부총장이 된다.
② 원장은 융합원을 대표하며 융합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 제7조(부원장 및 직무대행) ①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육부원장, 연구부원장, 산학협력부원장 등을 둘 수 있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원장, 연구부원장, 산학협력부원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 며, 부원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한 자가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교육연구단 및 교육연구팀) ① 융합원 내에 융합 교육과 융합 연구를 담당하는 교육연구단과 교육연구팀을 둘 수 있다.
② 교육연구단장 및 교육연구팀장은 대학원 인력양성사업의 교육연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교육연구팀장(이하 “팀 장”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 제9조(연구센터) ① 융합원 내에 융합 연구 활성화와 산학협력을 담당하는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센터에 관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 제10조(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ERICA융합
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교육연구단장 또는 교육연구팀장 중에서 임면하되 교무처장(ERICA), 기획홍보처장, ERICA산학협력단장, 대학원 부원장(ERICA), 융합원 부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ERICA부총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교육연구단장 또는 교육연구팀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대학원진흥팀장으로 한다.
-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 인력양성사업과 관련한 융합교육 및 융합연구의 기획‧조정 2. ERICA융합원 제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ERICA융합원의 운영상 중요하며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제13조(의사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도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 제15조(세부사항) 융합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별
도로 정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