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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사무분장규정

  • 사무분장규정 제19조의 3의 신설로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한양대학교 대학원 ERICA캠퍼스 설치학과의 융합 교육의 지원과 관리
  2. 한양대학교 대학원 ERICA캠퍼스 설치학과의 융합 연구의 지원과 관리
  3.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운영 규정

2020.04.29 신설

제 1 장 총 칙

  1. 제1조(명칭) 본 융합원은 한양대학교 ERICA부총장 직속 ‘ERICA융합원’ (Convergence Institute of ERICA , CIE, 이하“융합원”)이라 한다.
  2. 제2조(설립목적) 융합원은 학연산클러스터로 구성된 대학원 ERICA캠퍼스 설치학과(이하 “대학원”)의 융합 교육 및 융합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다양한 융합 교육 및 융합 연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3. 제3조(위치) 융합원은 ERICA 캠퍼스 내에 둔다.
  4. 제4조(사업) 융합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원 인력양성 사업과 관련한 융합 교육 및 융합 연구를 총괄하여 ERICA 캠퍼스의 특성화 강화 및 경쟁력 제고
    2. 대학원 인력양성 사업과 관련한 대학원 융복합 학사제도 구축 지원
    3. 융합 교육 및 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4. 대학원 인력양성사업의 지원규정 관리
    5. 대학원 인력양성사업의 지원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6. 대학원 혁신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7. 대학원 융합 공통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8. 대학원 학생가치창출 지원
    9. 기타 본 융합원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 직

  1. 제5조(기구) 융합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원장
    2. 부원장
    3. 운영위원회
    4. 교육연구단 및 교육연구팀
    5. 연구센터
    6. 기타 융합원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구
  2. 제6조(원장) ① 융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ERICA부총장이 된다. ② 원장은 융합원을 대표하며 융합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3. 제7조(부원장 및 직무대행) ①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육부원장, 연구부원장, 산학협력부원장 등을 둘 수 있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원장, 연구부원장, 산학협력부원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

며, 부원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한 자가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제8조(교육연구단 및 교육연구팀) ① 융합원 내에 융합 교육과 융합 연구를 담당하는 교육연구단과 교육연구팀을 둘 수 있다. ② 교육연구단장 및 교육연구팀장은 대학원 인력양성사업의 교육연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교육연구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2. 제9조(연구센터) ① 융합원 내에 융합 연구 활성화와 산학협력을 담당하는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센터에 관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1. 제10조(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ERICA융합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교육연구단장 또는 교육연구팀장 중에서 임면하되 교무처장(ERICA), 기획홍보처장, ERICA산학협력단장, 대학원부원장(ERICA), 융합원 부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ERICA부총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교육연구단장 또는 교육연구팀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대학원진흥팀장으로 한다.
  2.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 인력양성사업과 관련한 융합교육 및 융합연구의 기획‧조정
    2. ERICA융합원 제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ERICA융합원의 운영상 중요하며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4. 제13조(의사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제14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도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1. 제15조(세부사항) 융합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2.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장

  1. 양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