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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교과

  • 학생부교과 100%
  • 심리뇌과학과 신설
  • 학생부 외 제출서류 없음
  •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신규 모집
  • 수능 면제, 면접 없음
  1. 모집인원 : 297명
    • 의예과 및 일부 학과는 선발하지 않음
    • 학과별 인원은 수시입학2021 참조
  2. 지원자격
    • 2020년 2월 이후(2020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통산 3개 학기 이상 국내 고교 성적 취득자
    • ※지원 제한(불가) 고교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 방송통신고, 학력인정고, 일반/종합고의 전문계반(학과), 학생부 성적체계가 다른 고교
  3.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4. 전형방법 : 학생부교과 100% (학생부교과 반영방법 별도 참조)
  5. 동점자 처리기준 : 학생부 교과별 성적 및 이수단위 우위자
순위/계열 자 연 인 문 상 경
1 수학 교과성적 영어 교과성적 영어 교과성적
2 과학 교과성적 국어 교과성적 수학 교과성적
3 영어 교과성적 수학 교과성적 국어 교과성적
4 수학 이수단위 영어 이수단위 영어 이수단위
5 과학 이수단위 국어 이수단위 수학 이수단위
6 영어 이수단위 수학 이수단위 국어 이수단위

학생부종합(일반)

  • 학생부종합평가 100%
  • 수능 면제, 면접 없음
  • 학생부 외 제출서류 없음
  • 데이터사이언스학과 모집 확대
2021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 심리뇌과학과(신설) 28명 선발
  1. 모집인원 : 1,015명
  2. 지원자격 : 2019년 2월 이후(2019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자 등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3.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4. 전형방법 : 학생부종합평가 100%
  5. 동점자 처리기준 : 4대 핵심역량 중 학업영역 성적 우위자

학생부종합(고른기회)

  • 학생부종합평가 100%
  • 학생부 외 제출서류 없음
  • 수능 면제, 면접 / 추천서 없음
  1. 모집인원 : 116명 / 학과별 인원은 수시입학2021 참조
  2. 전형방법 : 학생부종합평가 100%
  3. 특성화고교졸업자 동일계열 및 기준학과 : 수시 원서접수 전 (9월 중순 예정)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4. 동점자 처리기준 : 4대 핵심역량 중 학업영역 성적 우위자
  5. 기타 : 지원자격 구분별 선발인원 배정 없음

지원자격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의 학력 소지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①~③)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의 학생
      •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제출 가능자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
      •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가능자
    •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 2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 학생
      •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
  2. 국가보훈대상자
    • 2019년 2월 이후(2019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④)을 충족하는 자
      • ④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 지역별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제출 가능자
  3. 농어촌학생
    • 2019년 2월 이후(2019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요건 (⑤~⑥)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⑤ 농어촌 지역중․고등학교6년 이수자
      •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졸업(예정)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부, 모 모두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한 자
    • ⑥ 농어촌 지역초․중․고등학교12년 이수자
      •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졸업(예정)자로서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이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한 자
    • ※ 농어촌(읍․면) 지역은 지방자치법 제3조, 도서․벽지 지역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름
    • ※ 제외 대상자 : 농어촌, 도서․벽지 지역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 ※ 행정구역 적용범위 : 고등학교(또는 중학교, 초등학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고등학교(또는 중학교, 초등학교)의 재학 기간 동안만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인정
    • ※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휴학, 자퇴, 해외연수·교환학생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불인정)
    • ※ 합격자의 위장전입 등에 의한 지원자격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4. 특성화고교 졸업자
    • 2019년 2월 이후(2019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⑦~⑧)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⑦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입학 후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본교의 모집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기준학과를 졸업(예정)한 자
    • ⑧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입학 후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본교의 모집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 ※ 고교 1학년 과정이 시작되는 당해 학년도 3월 31일까지 특성화고(전문계고)에 전입학한 자는 특성화고(전문계고)에 입학한 자로 인정함
    • ※ 특성화고등학교 범위 :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종합고 포함 (종합고 보통과[일반고 교육과정 이수자], 마이스터고, 대안교육 특성화고는 지원불가)
  5. 특수교육대상자
    •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의 학력 소지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⑨~⑩)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이 되어 있는 자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선정기준에 의한 자
    • ⑩ 기타 장애인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 본인(국가보훈처 등록)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종전 장애등급 1~3급에 해당’

제출서류

  •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 지원자격 증빙서류 (아래 표 참조)
순 번 자격요건 제출서류 비 고
1 수급자 증명서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② 택1 차상위 자활근로자 확인서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한부모가족증명서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보훈(지)청 발급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초본 3부(부, 모, 학생 기준 각 1부씩 제출)

※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1부 발급)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재학당시 학교 소재지 명기)
㉣ 학교장지원자격확인서 ㉣ 학교장지원자격확인서는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작성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초본 1부(학생 기준)

※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되어야 함

㉡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재학당시 학교 소재지 명기)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재학당시 학교 소재지 명기)
㉣ 학교장지원자격확인서 ㉣ 학교장지원자격확인서는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작성
⑦ ~ ⑧ 없음  
장애인증명서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국가유공자 확인원(원본) 상이등급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해당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①, ②, ③ 자격요건 대상자 중 지원자격 증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자 기본증명서(본인), 혼인관계증명서 ⑤ 자격요건 대상자 중 이혼 가정의 경우
해당자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또는

제적등본(사망자)

⑤ 자격요건 대상자 중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2020. 8. 24.(월) 이후 발급된 문서만 인정함
  • 단, 지원자격 ②~③ 해당자는 2020. 9. 17.(목) 이후 발급된 문서만 인정함
  • 지원자격 증빙서류 심사 후 지원자격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자기소개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자 등)에 한하여 제출
  • 자기소개서 및 활동․경력 목록표 양식은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

학생부종합 (특성화고졸재직자 정원 내/외)

  • 학생부종합평가 100%
  • 수능 면제
  • 면접 / 자기소개서 / 추천서 없음


논술

  • 유형 :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 논술고사 시간 : 90분
  • 수능 면제
  • 의예과 9명 선발

2021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 정책학과 및 행정학과 신규 선발(상경계열 논술고사 진행)
  • 상경계열 및 의예과 : 인문논술 + 수리논술
  • 자연계열 수리논술 출제범위 변경 : 기하와 벡터과목 제외 (2021학년도 수능출제범위와 동일)

실기/실적(소프트웨어인재)

  •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선발
  • 수능 면제 및 소프트웨어 관련 활동소개서 제출
  • 1단계 : 실적평가 100%
  • 2단계 : 면접 60% + 학생부종합평가 40%


실기/실적(글로벌인재)

  • 수능 면제
  • 1단계 : 외국어 Essay 100%
  • 2단계 : 외국어 면접 60% + 학생부종합평가 40%

2021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선발(5명) 폐지

실기/실적(미술특기자)

  • 수능 면제
  • 1단계 : 학생부종합평가 100%
  • 2단계 : 실기 100%
  • 실기고사 : ‘기초 디자인’


실기/실적(음악특기자)

  • 실기 중심 선발
  • 학과별 학생부교과 일부 반영
  • 수능 면제


실기/실적(체육특기자)

  • 경기실적 중심 선발
  • 수능 면제
  • 경기실적 70% + 학생부종합평가 30%


실기/실적(연기특기자)

  • 연기실적 중심 선발
  • 수능 면제


실기/실적(무용특기자)

  • 실기 중심 선발
  • 수능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