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학생부교과

  • 학생부교과 100%
  • 심리뇌과학과 신설
  • 학생부 외 제출서류 없음
  •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신규 모집
  • 수능 면제, 면접 없음
  1. 모집인원 : 297명
    • 의예과 및 일부 학과는 선발하지 않음
    • 학과별 인원은 수시입학2021 참조
  2. 지원자격
    • 2020년 2월 이후(2020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통산 3개 학기 이상 국내 고교 성적 취득자
    • ※지원 제한(불가) 고교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 방송통신고, 학력인정고, 일반/종합고의 전문계반(학과), 학생부 성적체계가 다른 고교
  3.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4. 전형방법 : 학생부교과 100% (학생부교과 반영방법 별도 참조)
  5. 동점자 처리기준 : 학생부 교과별 성적 및 이수단위 우위자
순위/계열 자 연 인 문 상 경
1 수학 교과성적 영어 교과성적 영어 교과성적
2 과학 교과성적 국어 교과성적 수학 교과성적
3 영어 교과성적 수학 교과성적 국어 교과성적
4 수학 이수단위 영어 이수단위 영어 이수단위
5 과학 이수단위 국어 이수단위 수학 이수단위
6 영어 이수단위 수학 이수단위 국어 이수단위

학생부종합(일반)

  • 학생부종합평가 100%
  • 수능 면제, 면접 없음
  • 학생부 외 제출서류 없음
  • 데이터사이언스학과 모집 확대
2021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 심리뇌과학과(신설) 28명 선발
  1. 모집인원 : 1,015명
  2. 지원자격 : 2019년 2월 이후(2019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자 등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3.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4. 전형방법 : 학생부종합평가 100%
  5. 동점자 처리기준 : 4대 핵심역량 중 학업영역 성적 우위자

학생부종합(고른기회)

  • 학생부종합평가 100%
  • 학생부 외 제출서류 없음
  • 수능 면제, 면접 / 추천서 없음
  1. 모집인원 : 116명 / 학과별 인원은 수시입학2021 참조
  2. 전형방법 : 학생부종합평가 100%
  3. 특성화고교졸업자 동일계열 및 기준학과 : 수시 원서접수 전 (9월 중순 예정)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4. 동점자 처리기준 : 4대 핵심역량 중 학업영역 성적 우위자
  5. 기타 : 지원자격 구분별 선발인원 배정 없음

지원자격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의 학력 소지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①~③)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의 학생
      •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제출 가능자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
      •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가능자
    •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 2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 학생
      •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
  2. 국가보훈대상자
    • 2019년 2월 이후(2019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④)을 충족하는 자
      • ④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 지역별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제출 가능자
  3. 농어촌학생
    • 2019년 2월 이후(2019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요건 (⑤~⑥)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⑤ 농어촌 지역중․고등학교6년 이수자
      •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졸업(예정)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부, 모 모두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한 자
    • ⑥ 농어촌 지역초․중․고등학교12년 이수자
      •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졸업(예정)자로서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이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한 자
    • ※ 농어촌(읍․면) 지역은 지방자치법 제3조, 도서․벽지 지역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름
    • ※ 제외 대상자 : 농어촌, 도서․벽지 지역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 ※ 행정구역 적용범위 : 고등학교(또는 중학교, 초등학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고등학교(또는 중학교, 초등학교)의 재학 기간 동안만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인정
    • ※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휴학, 자퇴, 해외연수·교환학생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불인정)
    • ※ 합격자의 위장전입 등에 의한 지원자격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4. 특성화고교 졸업자
    • 2019년 2월 이후(2019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⑦~⑧)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⑦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입학 후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본교의 모집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기준학과를 졸업(예정)한 자
    • ⑧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입학 후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본교의 모집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 ※ 고교 1학년 과정이 시작되는 당해 학년도 3월 31일까지 특성화고(전문계고)에 전입학한 자는 특성화고(전문계고)에 입학한 자로 인정함
    • ※ 특성화고등학교 범위 :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종합고 포함 (종합고 보통과[일반고 교육과정 이수자], 마이스터고, 대안교육 특성화고는 지원불가)
  5. 특수교육대상자
    •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의 학력 소지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⑨~⑩)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이 되어 있는 자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선정기준에 의한 자
    • ⑩ 기타 장애인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 본인(국가보훈처 등록)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종전 장애등급 1~3급에 해당’

제출서류

  •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 지원자격 증빙서류 (아래 표 참조)
순 번 자격요건 제출서류 비 고
1 수급자 증명서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② 택1 차상위 자활근로자 확인서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한부모가족증명서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보훈(지)청 발급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초본 3부(부, 모, 학생 기준 각 1부씩 제출)

※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1부 발급)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재학당시 학교 소재지 명기)
㉣ 학교장지원자격확인서 ㉣ 학교장지원자격확인서는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작성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초본 1부(학생 기준)

※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되어야 함

㉡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재학당시 학교 소재지 명기)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재학당시 학교 소재지 명기)
㉣ 학교장지원자격확인서 ㉣ 학교장지원자격확인서는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작성
⑦ ~ ⑧ 없음  
장애인증명서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국가유공자 확인원(원본) 상이등급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해당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①, ②, ③ 자격요건 대상자 중 지원자격 증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자 기본증명서(본인), 혼인관계증명서 ⑤ 자격요건 대상자 중 이혼 가정의 경우
해당자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또는

제적등본(사망자)

⑤ 자격요건 대상자 중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2020. 8. 24.(월) 이후 발급된 문서만 인정함
  • 단, 지원자격 ②~③ 해당자는 2020. 9. 17.(목) 이후 발급된 문서만 인정함
  • 지원자격 증빙서류 심사 후 지원자격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자기소개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자 등)에 한하여 제출
  • 자기소개서 및 활동․경력 목록표 양식은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
<2021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고른기회) 자기소개서 문항>
  1.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기간 중(또는 외국고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2.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기간 중(또는 외국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3개 이내)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3.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기간 중(또는 외국고교 재학기간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4. 입학 후 본인이 꿈꾸는 대학생활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학업, 동아리, 교우관계, 진로 등 주제에 제한 없이 지원자가 계획하는 대학생활에 대해 기입하시면 됩니다.) [1,0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직접 입력해야 함(별도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할 필요 없음)

※ 지원자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명을 포함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직업명․직장명․직위명은 작성할 수 없고 사업가, 공무원, 회사원 등 추상적 직종명도 작성할 수 없음.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021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고른기회) 활동․경력 목록표 양식>
 
- 자기소개서에 기록된 활동·경력에 대해 입증이 필요할 경우 최대 5개의 활동에 대해 상기 목록표를 작성한 뒤 해당 활동·경력에 대한 입증서류를 10매(A4용지 규격사이즈) 이내로 제출

- 활동·경력 목록표 및 입증서류는 필수 제출서류가 아닌 지원자가 필요할 경우 제출하는 선택 제출서류임

-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작성 후 입증서류(스캔)와 함께 제출서류 기한 내에 온라인 제출 (제출서류 관련 공통사항 : 14 page 참조)

학생부종합 (특성화고졸재직자 정원 내/외)

  • 학생부종합평가 100%
  • 수능 면제
  • 면접 / 자기소개서 / 추천서 없음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산업융합학부 155명(정원 내 1명 포함)
    • ※ 특성화고졸재직자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은 재학 중 타과로 전과 불가
  2. 지원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내 특성화고교(전문계고교)・마이스터고 졸업일 이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
    • 산업체 적용 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소속 직원의 경우)
      •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 종사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본 등)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인정함
      • 4대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함
    • 재직기간 산정
      • 2021년 3월 1일 기준으로 총 재직기간이 3년 이상(예정)이어야 함
      • 재직기간은 제출한 서류상으로 증명되는 기간만을 산정함
      • 2개 이상의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총 재직기간은 합산하여 산정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이중으로 합산하지 않음
      • 영세창업, 자영업자 중 휴업기간 등 비영업기간은 재직기간 산정에서 제외함
      • 원서접수 시작일 현재 휴직(휴업)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병역특례 기간의 산업체 경력을 포함하여 군 의무복무 경력은 재직기간 산정에 포함됨
  3. 제출서류 : 아래 표 참조
  4. 전형방법 : 학생부종합평가 100%
  5. 동점자 처리기준 : 4대 핵심역량 중 학업영역 성적 우위자

논술

  • 유형 :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 논술고사 시간 : 90분
  • 수능 면제
  • 의예과 9명 선발

2021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 정책학과 및 행정학과 신규 선발(상경계열 논술고사 진행)
  • 상경계열 및 의예과 : 인문논술 + 수리논술
  • 자연계열 수리논술 출제범위 변경 : 기하와 벡터과목 제외 (2021학년도 수능출제범위와 동일)

실기/실적(소프트웨어인재)

  •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선발
  • 수능 면제 및 소프트웨어 관련 활동소개서 제출
  • 1단계 : 실적평가 100%
  • 2단계 : 면접 60% + 학생부종합평가 40%


실기/실적(글로벌인재)

  • 수능 면제
  • 1단계 : 외국어 Essay 100%
  • 2단계 : 외국어 면접 60% + 학생부종합평가 40%

2021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선발(5명) 폐지

실기/실적(미술특기자)

  • 수능 면제
  • 1단계 : 학생부종합평가 100%
  • 2단계 : 실기 100%
  • 실기고사 : ‘기초 디자인’


실기/실적(음악특기자)

  • 실기 중심 선발
  • 학과별 학생부교과 일부 반영
  • 수능 면제


실기/실적(체육특기자)

  • 경기실적 중심 선발
  • 수능 면제
  • 경기실적 70% + 학생부종합평가 30%


실기/실적(연기특기자)

  • 연기실적 중심 선발
  • 수능 면제


실기/실적(무용특기자)

  • 실기 중심 선발
  • 수능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