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칙 제48, 49조
주전공
부전공
주전공 외에 타 전공의 소정 학점을 이수하고 전공명이 표기되는 제도로 각 학과 1개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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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주전공의 졸업여건을 충족한 학생이 졸업을 유보하고 다른 전공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 하는 제도로 캠퍼스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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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전공
주전공 외에 타 전공의 소정 학점을 이수하여 주전공 외의 학위를 취득 하는 제도로 각 학과 2개까지 신청 가능 통상 제2전공을 의미하며, 제2전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중전공을 하나 더 하게 되면 제3전공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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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전공
3개 이상의 전공이 연계하여 가상의 전공을 구성하고 참여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 하는 제도로 실내건축디자인전공이 있음
- 연계전공 문서를 참고
융합전공
2개 이상의 전공이 융합하여 만들어진 독립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 하는 제도
- 융합전공 문서를 참고
마이크로전공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경감하면서 관심있는 타학과 세부전공 분야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함
- 마이크로전공 문서를 참고
학석사연계과정
산학협력교육과정
선택형4+1학년제
현장실습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 다전공
주전공 이외 우리대학에 있는 타 전공이나 융합 전공 등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 (단, 부전공은 학위 없음).
- 신청 학기 내 심사를 거쳐 다음 학기부터 이수 적용 받음
- 부전공,다중전공,연계전공,융합전공,복수전공,마이크로전공이 이에 해당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