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일수
- 학칙 제8조
-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한다.
- 단,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등)가 있을 때에는 매학년 2주의 범위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휴강
- 휴강 발생 사유 : 법정공휴일 ,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에 의한 사유
- 보강계획서를 소속 대학에 제출 필수
정기휴업
- 학칙 제9조
- 여름방학
- 겨울방학
- 일요일
- 개교기념일
- 국정공휴일
임시휴업
- 학칙 제10조
-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 휴업긱ㄴ을 정하여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