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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대학의 성적평가방법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함
  • 현재 상대평가 1, 2 그리고 절대평가방식과 P/F평가방법을 사용
  • 2011년 1학기부터 ERICA캠퍼스에서 모든 학과 전공과목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
  • 2019년 2학기부터 서울캠퍼스에서 국제학부 전공과목(교양필수 제외)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

성적 및 평가방법

  • 학업 성적 평가는 각 교과목의 담당 교강사가 직접 출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함
  •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출석성적, 과제물 및 예습성적으로 종합평가하여 100점 만점으로 함
  • 그러나 실험, 실습, 실기,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는 따로 할 수 있음
  • 가상대학의 학업성적 평가는 전항에 준하여 별도로 정함
  • 학업성적의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절대평가와 환산평가 및 Pass/Fail로 평가할 수 있음

상대평가 1

  • A:30%, A+B : 70%
  • 10명 이상 이론 교과목
    • 단, 전공과목이면서 이론 수업의 교과목은 달리 적용
    • 공과대학 10명이상의 경우 : 상대평가1 적용
    • 공과대학 제외한 타 단과대학 10명이상의 경우 : 상대평가2 적용
      • (예) 공과대학 전공핵심(이론) / 수강인원 15명 : 상대평가1 적용
      • 경영대학 전공심화(이론) / 수강인원 15명 : 상대평가2 적용

상대평가 2

  • A:40%, A+B : 80%
  • 20명 이상 이론/실습 교과목

절대평가

  • 10명 미만 이론 교과목
  • 20명 미만 이론/실습 교과목
  • 실험/실습 교과목(※인원제한 없음)
  • 영어전용강좌, 제2외국어전용강좌
  • 교직교과목(교직전공, 교직필수, 교직선택)
  • 커리어개발, 커리어디자인
  • IC-PBL과목, HY-Live 강좌
  • ROTC교과목(군사학)
  • 캡스톤디자인, 옴니버스식 초청강연, 종합설계
  • 가상대학영역 학점교류 교과목(사이버대학, 서울권역이런닝지원센터)
  • 학부‧대학원 공통교과목 가운데 대학원 개설교과목
  • 기타 외부학점(국내 대학교간 학점교류, 현지학기제 등)
  • 국내 대학교간 학점교류는 평점평균반영 제외 교과목입니다.

P/F

  • 성적 처리에 있어 60점 이상일 경우 Pass 60점 미만일 경우 Fail 처리되는 강좌
  • 이수내역은 학점 수에는 가산되나 평점평균에는 반영되지 않음
  • 학기 당 최대 1강좌만 수강 가능하나, 사회봉사, 공과대학 실용공학연구는 수강강좌 수 제한에서 제외
  • HELP 교과목
  • 서울캠퍼스에서는 2010년 1학기부터 Pass/Fail 강좌 수강신청이 기존 한 학기당 세 강좌에서 한 강좌로 축소

복합성적 평가방법

  • 2015년 2학기부터 교수자가 학생 개인별로 입력한 성취도 값은 한양포털 ‘학기별성적조회’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교수자의 수업목표에 대한 학생의 성취도는 자율적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디폴트값은 아래와 같이 기본적으로 부여되어 교수자가 별도의 입력이 없는 한 최종 점수에 따라 등급이 분류되듯이 성취도 역시 5단계로 자동분류됩니다.
  • Excellent: 90점 이상
  • Good: 89점~80점
  • Satisfactory: 79점~70점
  • Marginal: 69점~60점
  • Fail: 59점 이하

우수/우등생

  •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다음 명칭을 부여하고 학적부에 기재 후 졸업 시 표창
  • (학기)우수생 : 한 학기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학생(F과목 포함)
  • (학기)우등생 : 한 학기 평점평균이 3.75 이상 4.00 미만인 학생(F과목 포함)
  • 졸업 우수 우등생: 4년간 누적 학업 성적이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졸업 우수생, 졸업 우등생의 명칭을 부여하고 학위수여식장에서 이를 공고하고 표창 (계절학기를 제외한 정규학기 성적으로 산출(F평점 포함), 학점포기를 한 경우 학점포기전의 성적으로 반영, 학업연장재수강자, 편입생 포함)

학사경고

유의사항

  • 이론/실습 교과목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교과목을 의미합니다.
  • 평가방법의 인원의 기준은 수강신청인원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성적이 부여되는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Ex: 12명 수강신청-이론수업 : 학기 시작 후 7주 이후 휴학 및 제적자가 발생→학기말에 9명이 성적부여가 될 경우 10명 미만이 적용되어 절대평가방식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