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평가
- 우리 대학의 성적평가방법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함
- 현재 상대평가 1, 2 그리고 절대평가방식과 P/F평가방법을 사용
- 2011년 1학기부터 ERICA캠퍼스에서 모든 학과 전공과목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
- 2019년 2학기부터 서울캠퍼스에서 국제학부 전공과목(교양필수 제외)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
성적 및 평가방법
- 학업 성적 평가는 각 교과목의 담당 교강사가 직접 출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함
-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출석성적, 과제물 및 예습성적으로 종합평가하여 100점 만점으로 함
- 그러나 실험, 실습, 실기,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는 따로 할 수 있음
- 가상대학의 학업성적 평가는 전항에 준하여 별도로 정함
- 학업성적의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절대평가와 환산평가 및 Pass/Fail로 평가할 수 있음
등급과 평점
ㅇㅇ
상대평가 1
- A:30%, A+B : 70%
- 10명 이상 이론 교과목
- 단, 전공과목이면서 이론 수업의 교과목은 달리 적용
- 공과대학 10명이상의 경우 : 상대평가1 적용
- 공과대학 제외한 타 단과대학 10명이상의 경우 : 상대평가2 적용
- (예) 공과대학 전공핵심(이론) / 수강인원 15명 : 상대평가1 적용
- 경영대학 전공심화(이론) / 수강인원 15명 : 상대평가2 적용
상대평가 2
- A:40%, A+B : 80%
- 20명 이상 이론/실습 교과목
절대평가
- 10명 미만 이론 교과목
- 20명 미만 이론/실습 교과목
- 실험/실습 교과목(※인원제한 없음)
- 영어전용강좌, 제2외국어전용강좌
- 교직교과목(교직전공, 교직필수, 교직선택)
- 커리어개발, 커리어디자인
- IC-PBL과목, HY-Live 강좌
- ROTC교과목(군사학)
- 캡스톤디자인, 옴니버스식 초청강연, 종합설계
- 가상대학영역 학점교류 교과목(사이버대학, 서울권역이런닝지원센터)
- 학부‧대학원 공통교과목 가운데 대학원 개설교과목
- 기타 외부학점(국내 대학교간 학점교류, 현지학기제 등)
- 국내 대학교간 학점교류는 평점평균반영 제외 교과목입니다.
P/F
- 성적 처리에 있어 60점 이상일 경우 Pass 60점 미만일 경우 Fail 처리되는 강좌
- 이수내역은 학점 수에는 가산되나 평점평균에는 반영되지 않음
- 학기 당 최대 1강좌만 수강 가능하나, 사회봉사, 공과대학 실용공학연구는 수강강좌 수 제한에서 제외
- HELP 교과목
- 서울캠퍼스에서는 2010년 1학기부터 Pass/Fail 강좌 수강신청이 기존 한 학기당 세 강좌에서 한 강좌로 축소
복합성적 평가방법
- 2015년 2학기부터 교수자가 학생 개인별로 입력한 성취도 값은 한양포털 ‘학기별성적조회’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교수자의 수업목표에 대한 학생의 성취도는 자율적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디폴트값은 아래와 같이 기본적으로 부여되어 교수자가 별도의 입력이 없는 한 최종 점수에 따라 등급이 분류되듯이 성취도 역시 5단계로 자동분류됩니다.
- Excellent: 90점 이상
- Good: 89점~80점
- Satisfactory: 79점~70점
- Marginal: 69점~60점
- Fail: 59점 이하
우수/우등생
-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다음 명칭을 부여하고 학적부에 기재 후 졸업 시 표창
- (학기)우수생 : 한 학기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학생(F과목 포함)
- (학기)우등생 : 한 학기 평점평균이 3.75 이상 4.00 미만인 학생(F과목 포함)
- 졸업 우수 우등생: 4년간 누적 학업 성적이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졸업 우수생, 졸업 우등생의 명칭을 부여하고 학위수여식장에서 이를 공고하고 표창 (계절학기를 제외한 정규학기 성적으로 산출(F평점 포함), 학점포기를 한 경우 학점포기전의 성적으로 반영, 학업연장재수강자, 편입생 포함)
학사경고
- 학사경고 문서를 참고
유의사항
- 이론/실습 교과목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교과목을 의미합니다.
- 평가방법의 인원의 기준은 수강신청인원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성적이 부여되는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Ex: 12명 수강신청-이론수업 : 학기 시작 후 7주 이후 휴학 및 제적자가 발생→학기말에 9명이 성적부여가 될 경우 10명 미만이 적용되어 절대평가방식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