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입학한 학과(부)가 적성이 맞지 않거나 기타사정으로 전공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전과 원칙
- 학칙 제20조에 근거한다.
- 전과 허용 정원 :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 폐지 학과(부)나 전공의 전과는 따로 정한다. (제20조 2항)
- 캠퍼스 내에서 전과를 허용하되 계열 구분없이 전과 지원이 가능하나, 일부 계열은 제한되어 있다.
- 전과는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하며, 전과를 지원했으나 불합격한 학생은 차후 전과 지원이 가능하다.
- 2학년 또는 3학ㄱ년을 이수하고 전과를 하는 경우 1학년 성적만을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전과 확정시 2,3학년 성적은 모두 폐기된다.
- 시기 : 통상 매년 1월 말 경 시행된다 (1월 초 학사 공지 참조)
전과 지원 자격
1학년 수료이수학점 기준
- 졸업학점이 120학점인 학과는 30학점 이상 수료
- 졸업학점이 126학점인 학과는 32학점 이상 수료
-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는 33학점 이상 수료
- 졸업학점이 162학점인 학과는 33학점 이상 수료
기초필수 교과목 조건
- 1학년 필수 과목은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1학년에 이수를 해야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 1학년 때 미우수한 필수과목을 2,3학년 재학 시 이수하는 경우 전과지원이 불가하다
- 1학년 때 이수한 과목을 2,3학년 때 성적상승재수강하여도 성적 반영은 안된다 (최초 1학년 성적으로 사정)
- 1학년 기초필수 교과목을 F학점을 받고 휴학하여 휴학 중 계절학기를 통해 재수강 한 경우, 2학년으로 가진급한 상태이지만 복학하기 이전으므로 계절학기를 수강할 시 1학년 성적으로 포함된다.
- 1학년 때 미이수한 필수과목이 교육과정 변경으로 인해 폐강된 경우 미필과목을 '미이수'로 판단하지 않고, '폐강'으로 판단하여 전과자격이 주어진다.
- 전과 합격 후 1학년 기초필 수 과목을 성적상승재수강 했을 경우에는 성적상승재수강 시 과목 이수 구분은 최초 수강의 이수 구분으로 인정된다.
전과 제한
- 전과 제한 규정이 있는 전형으로 입학한 자의 전출입은 불가하다. (예: ㅅ2008년 세계화, 재능우수자 전형)
- 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은 동일 학부 내에서는 전과가 불가하다.
- 편입생은 전과가 불가하다.
서울캠퍼스
ERICA캠퍼스
- 약학대학의 전출입은 불가하다.
- 예체능계열(디자인대학, 예체능대학)의 전출입은 불가하다.
- 과학기술대학의 전출은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과학기술대학 소속 학생들은 전과하려는 학과가 아닌 현 소속에 전과 지원을 해야한다)
캠퍼스전과
ERICA캠퍼스 학생이 서울캠퍼스의 학과로 전과하는 것을 의미하며,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2015학년도 신입생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
- 캠퍼스전과 학과 : ERICA캠퍼스 공학대학 및 과학기술대학에서 서울캠퍼스 공과대학 또는 자연과학대학으로 전과
- 캠퍼스전과 인원 : 서울캠퍼스 모집 단과대학 일반편입학 정원의 20% 범위내에서 산정되어 공고 된다.
- 2015학년도 신입생은 2019학년도 전과대상자까지만 허용하며, 그 이후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