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급은 통상 학기를 시작할때 적용하므로, 복학과 연결된다.
자진유급
- 재학 중인 학생의 학점이 본인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학년 진급을 자진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진 유급한 학년학기의 정규학기 모든 성적이 폐기되며, 계절학기 성적은 희망하는 학생의 선택에 따라 폐기(단, 부분폐기불가)
- 예: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3학년 2학기가 아닌 2학년 2학기로 유급하면 기존의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성적이 모두 폐기된다.
- 학년을 내린다(Down)는 의미에서 다운복학이라고도 불린다.
이하 따복 - 유급은 1회 8학기까지 가능하며,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자진 유급 및 강제 유급 시 학적부의 해당 학년/학기 학사경고 표기는 폐기하나 학적조건조회의 학사경고 이력은 폐기하지 않음
- 신청 절차 : 학생 본인이 복학신청기간에 HY-in에 로그인하여 신청 → 학적변동 → 자진유급 메뉴에서 자진유급 내용을 입력, 저장한 후 출력물(자진유급원서, 성적폐기확인서 포함)과 학기별 성적조회표를 소속 대학 행정팀에 제출
- 졸업예정자 및 학업연장 재수강자는 자진 유급할 수 없습니다.
학기 성적 폐기 원칙
- 지정한 학기를 포함한 이후 학기가 모두 폐기 되며, 일부만 선택하여 폐기는 불가하다.
- 폐기 구간내 계절학기도 선택시 폐기할 수 있다. 자진유급 절차 진행시 폐기 여부를 맞는 옵션이 있어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 팝업에서 계절학기 폐기 여부에 'YES'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하단에 나타나는 폐기 대상 목록은 변동이 없다 (시스템의 한계)
- 다만, 계절학기는 그 앞 학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예컨데, 2학년 2학기로 자진유급하려고 하는 경우 2학년 여름계절학기는 2학년 2학기 이전으로 간주하여 폐기대상에서 제외된다. 2학년 2학기를 보낸 그 다음해에 휴학생 신분으로 2학년 여름계절학기를 들었어도 이 여름계절학기는 2학년 2학기 이전으로 간주하여 폐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제유급
- 정해진 기준에 의해 강제로 포기하게 되어, 해당 학기 성적을 무효(폐기)처리 된다.
- 자진 유급 및 강제 유급 시 학적부의 해당 학년/학기 학사경고 표기는 폐기하나 학적조건조회의 학사경고 이력은 폐기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