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칙 제18조
- 세부 기준은 내규/재입학에 따른다.
재입학 조건
재입학 개요[1]
- 가. 재입학은 본교 학사 제적자(미등록, 휴학만료, 학사경고, 자퇴)로서 해당 학과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하는 것. 재입학 원서접수 기간은 1학기 재입학의 경우 전년도 11월, 2학기 재입학의 경우 해당연도 6월. 접수기간 1~2주 전부터 서울캠퍼스 공지사항 및 학사안내 공지사항에 공지됨.
- 나. 재입학은 제적된 학과의 동일 학년 이하의 학년에 한하여 2회까지 허가 (의과대학은 별도 규정)
- 다. 본교 정규과정에 입학하여 1학기 이상 수강하고 학칙에 의거 제적된 학생만 재입학이 가능하며 징계에 의한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이 불가
- 라. 학사경고로 인한 제적은 제적 후 2학기 이상 경과 후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입학한 후 당해 학기 성적이 학년별 학사경고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 유급 및 휴학 처리됨
- 마. 재입학 시 소정의 재입학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함
이슈 히스토리
2018. 10. 1
- 재입학시 기존에 불가했던 월반재입학(가능)이 부분적으로 가능해짐. 같은 학년의 경우 2학기로는 가능하나 학년이 올라간 1학기로는 불가. 다만 제적당시 보다 낮거나 같은 학년으로만 재입학 가능한 것은 동일하며 학기를 건너뛰었다고 해당 학년의 필수과목을 면제받는 것은 아님.
- 복수전공자가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명확하게 복수전공으로의 재입학이 불가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휴학만료 제적과 같이 제적처리 된 경우가 애매했으나 이 경우에도 재입학 불가한 것으로 명시화 됨. 어차피 제적됨과 동시에 일반 졸업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