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한양 위키
검색
출석
다른 언어로 읽기
주시하기
편집
HYlion
(
토론
|
기여
)
님의 2017년 3월 25일 (토) 19:20 판
(새 문서: * 학칙 제35조 *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시험 응시 가능 ==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
==)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
차이
) |
다음 판 →
(
차이
)
학칙 제35조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2 이상
을 출석해야 시험 응시 가능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