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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교류/서울

Hjy0208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7월 15일 (수) 15:43 판

본교생 학점교류(out)

  • 한양대->타대학

학점 교류대학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관동대학교 국민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세종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안동대학교 영산대학교
울산대학교 인하대학교 조선대학교(공대) 중앙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신청일

  • 대학마다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관심대학의 신청기간을 한양대 대표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학사안내>자료실 을 수시로 확인바람

신청자격

  • 공통사항
    1. 학칙에 의해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본교에서 1년이상(고려대, 조선대, 중앙대, 건대는 4학기 이상) 수료하고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자
    3.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학기별성적조회표 기준 3.0이상(조선대 3.5이상)인 자
    4. 신청학기 신청 불가자 : 휴학생, 졸업대상자(조기졸업학기 및 4학년 겨울계절학기부터 신청불가) 학업연장자, 졸업유보신청자
서울시립대학교 ▪ 최대 제한인원: 5명
안동대학교 ▪ 최대 제한인원: 10명
숙명여자대학교 ▪ 의학 및 예체능계열은 동일계열에 한함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 최대 제한인원 : 최대 5명

▪ 공과대학 학생만 학점교류 가능

고려대학교

건국대학교

중앙대학교

▪ 교류정원은 전공학년별 재학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5명

▪ 전공학년별 재학인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 3명

※ 제한인원이 있는 학교의 경우 학기별성적조회표의 종합 평점 순으로 추천함.

학점교류 불가 판정자의 경우 학사팀에서 별도로 개별 연락함.

강원대학교

서울대학교

세종대학교

▪ 최대 제한인원: 3명

제출서류

  1. 학점교류신청 대학교 학생교류지원서 1부. (양식은 각 학교마다 다름)
    • 각 학점교류 대학별 별도 공지시 해당 안내문에서 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함.
  2. 지도교수 처천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안내 동의서 각 1부.
    • 학점교류 과목에 대하여 지도교수님과 상담 후 과목별 확인을 받은 추천서
    • 본인이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 반드시 모두 기재
      • 향후 학생이 이수한 과목명과 최초 신청한 과목명이 다를 경우 학점인정 불가
  3. 학기별 성적조회표 1부.

지원절차

수학기간 및 이수학점 범위

성적처리

학점교류 포기 절차

등록금

기타문의

타대학생 학점교류(in)

계절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