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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생 학점교류(out)

  • 한양대->타대학

학점 교류대학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관동대학교 국민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세종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안동대학교 영산대학교
울산대학교 인하대학교 조선대학교(공대) 중앙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신청일

  • 대학마다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관심대학의 신청기간을 한양대 대표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학사안내>자료실 을 수시로 확인바람

신청자격

  • 공통사항
    1. 학칙에 의해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본교에서 1년이상(고려대, 조선대, 중앙대, 건대는 4학기 이상) 수료하고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자
    3.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학기별성적조회표 기준 3.0이상(조선대 3.5이상)인 자
    4. 신청학기 신청 불가자 : 휴학생, 졸업대상자(조기졸업학기 및 4학년 겨울계절학기부터 신청불가) 학업연장자, 졸업유보신청자
서울시립대학교 ▪ 최대 제한인원: 5명
안동대학교 ▪ 최대 제한인원: 10명
숙명여자대학교 ▪ 의학 및 예체능계열은 동일계열에 한함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 최대 제한인원 : 최대 5명

▪ 공과대학 학생만 학점교류 가능

고려대학교

건국대학교

중앙대학교

▪ 교류정원은 전공학년별 재학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5명

▪ 전공학년별 재학인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 3명

※ 제한인원이 있는 학교의 경우 학기별성적조회표의 종합 평점 순으로 추천함.

학점교류 불가 판정자의 경우 학사팀에서 별도로 개별 연락함.

강원대학교

서울대학교

세종대학교

▪ 최대 제한인원: 3명

제출서류

  1. 학점교류신청 대학교 학생교류지원서 1부. (양식은 각 학교마다 다름)
    • 각 학점교류 대학별 별도 공지시 해당 안내문에서 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함.
  2. 지도교수 처천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안내 동의서 각 1부.
    • 학점교류 과목에 대하여 지도교수님과 상담 후 과목별 확인을 받은 추천서
    • 본인이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 반드시 모두 기재
      • 향후 학생이 이수한 과목명과 최초 신청한 과목명이 다를 경우 학점인정 불가
  3. 학기별 성적조회표 1부.

지원절차

신청을 원하는 경우 우선 학생 본인이 학점교류 신청 및 수강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임.

  1. 수강과목선정 : 소속학부·과 지도교수와 협의(학생, 지도교수)
  2. 지원서류작성 및 구비 : 학생
  3. 소속학과에 제출 : 학생
  4. 소속 대학행정팀에 제출 : 학과
  5. 대학장승인 및 교무처 제출 : 소속대학 행정팀
  6. 지원서 검토 및 추천 : 교무처 학사팀
  7. 수학허가 : 교류대학
  8. 수학허가통보 : 교무처 학사팀
  9. 신청과목 수강신청 : 학생
  • 가. 학생 본인이 희망하는 교류대학 지원일정 및 자격 확인
  • 나. 학기별성적조회표를 발급받아 학생 본인이 학점교류 수강을 하더라도 학교 외부에서 받은 인정학점의 총계가 졸업학점의 1/2 미만임을 확인
    •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교무처 학사팀에 문의
  • 다. 모든 확인후 가.항의 서류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제출 학과에서는 제출서류를 행정팀을 통해 학사팀으로 공문발송
    • ※ 소속 대학 학과 및 행정팀에서는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각 학교별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 학생들 역시 신청서 제출 시 본인 희망 학교의 제출기간을 소속학과 담당자에게 명확히 밝혀 학점교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라. 향후 돌발 상황으로 인하여 학점교류를 포기하게 되거나, 본인이 최초 제출한 과목과 다른 과목을 수강하게 될 경우 반드시 학사팀에 방문하여, 수강신청변경사유서를 작성해야 함.
    • (미이행 시 해당 과목의 학점 인정 무효)

수학기간 및 이수학점 범위

성적처리

학점교류 포기 절차

등록금

기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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