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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생 학점교류(out)

  • 한양대->타대학

학점 교류대학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관동대학교 국민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세종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안동대학교 영산대학교
울산대학교 인하대학교 조선대학교(공대) 중앙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신청일

  • 대학마다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관심대학의 신청기간을 한양대 대표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학사안내>자료실 을 수시로 확인바람

신청자격

  • 공통사항
    1. 학칙에 의해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본교에서 1년이상(고려대, 조선대, 중앙대, 건대는 4학기 이상) 수료하고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자
    3.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학기별성적조회표 기준 3.0이상(조선대 3.5이상)인 자
    4. 신청학기 신청 불가자 : 휴학생, 졸업대상자(조기졸업학기 및 4학년 겨울계절학기부터 신청불가) 학업연장자, 졸업유보신청자
서울시립대학교 ▪ 최대 제한인원: 5명
안동대학교 ▪ 최대 제한인원: 10명
숙명여자대학교 ▪ 의학 및 예체능계열은 동일계열에 한함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 최대 제한인원 : 최대 5명

▪ 공과대학 학생만 학점교류 가능

고려대학교

건국대학교

중앙대학교

▪ 교류정원은 전공학년별 재학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5명

▪ 전공학년별 재학인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 3명

※ 제한인원이 있는 학교의 경우 학기별성적조회표의 종합 평점 순으로 추천함.

학점교류 불가 판정자의 경우 학사팀에서 별도로 개별 연락함.

강원대학교

서울대학교

세종대학교

▪ 최대 제한인원: 3명

제출서류

  1. 학점교류신청 대학교 학생교류지원서 1부. (양식은 각 학교마다 다름)
    • 각 학점교류 대학별 별도 공지시 해당 안내문에서 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함.
  2. 지도교수 처천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안내 동의서 각 1부.
    • 학점교류 과목에 대하여 지도교수님과 상담 후 과목별 확인을 받은 추천서
    • 본인이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 반드시 모두 기재
      • 향후 학생이 이수한 과목명과 최초 신청한 과목명이 다를 경우 학점인정 불가
  3. 학기별 성적조회표 1부.

지원절차

신청을 원하는 경우 우선 학생 본인이 학점교류 신청 및 수강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임.

  1. 수강과목선정 : 소속학부·과 지도교수와 협의(학생, 지도교수)
  2. 지원서류작성 및 구비 : 학생
  3. 소속학과에 제출 : 학생
  4. 소속 대학행정팀에 제출 : 학과
  5. 대학장승인 및 교무처 제출 : 소속대학 행정팀
  6. 지원서 검토 및 추천 : 교무처 학사팀
  7. 수학허가 : 교류대학
  8. 수학허가통보 : 교무처 학사팀
  9. 신청과목 수강신청 : 학생
  • 가. 학생 본인이 희망하는 교류대학 지원일정 및 자격 확인
  • 나. 학기별성적조회표를 발급받아 학생 본인이 학점교류 수강을 하더라도 학교 외부에서 받은 인정학점의 총계가 졸업학점의 1/2 미만임을 확인
    •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교무처 학사팀에 문의
  • 다. 모든 확인후 가.항의 서류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제출 학과에서는 제출서류를 행정팀을 통해 학사팀으로 공문발송
    • ※ 소속 대학 학과 및 행정팀에서는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각 학교별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 학생들 역시 신청서 제출 시 본인 희망 학교의 제출기간을 소속학과 담당자에게 명확히 밝혀 학점교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라. 향후 돌발 상황으로 인하여 학점교류를 포기하게 되거나, 본인이 최초 제출한 과목과 다른 과목을 수강하게 될 경우 반드시 학사팀에 방문하여, 수강신청변경사유서를 작성해야 함.
    • (미이행 시 해당 과목의 학점 인정 무효)

수학기간 및 이수학점 범위

  • 가. 정규학기: 2회까지 허용
    • 학기당 최소・최대수강신청 학점 준수, 휴학생 및 졸업대상자, 졸업유보자, 조기졸업자신청불가
      • 학생별 매학기 수강신청 최소 및 최대학점 수를 준수해야 하며, 수강정정 기간 완료까지 해당됨.
      • 수강신청 학점수가 미달 또는 초과될 경우 전체 수강신청이 무효되며, 해당학기 평점은 0.00 처리됨.
  • 나. 계절학기: 횟수에 제한 없이 학기당 6학점 이내 (휴학생 및 졸업대상자 신청 불가)
    • ※ 계절학기 시작 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하므로 참조바람
  • 다. 교환교과목 이수범위: 교류대학에서 개설한 전체 교과목을 대상으로 함(봉사관련 실습과목 제외)
  • 라. 한 학기에 두 개 이상의 타 대학교 학점교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주의사항

  • 교외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 졸업학점의 1/2까지 가능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15조 학점의 인정” 의거)
    • => 따라서, 금학기 학점교류를 통해 본인의 졸업학점의 1/2을 초과하여 외부 학점을 취득하게 되는 학생은 학점교류 신청이 불가능 함.
  • 외부 학점이란?
    • 교환학생, 자비연수, 학점교류 등을 통해 학교 외부에서 수강한 부분을 학점인정 받는경우 또는 인턴쉽등을 통해 취득한 학점 등 한양대학교 내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모든 학점을 의미함.

성적처리

  • 가. 교류대학 수강학점과 동일한 학점수로 인정하며 본인의 전공과목이나 교양을 수강하였어도 일반선택으로 표시되며 졸업학점에만 포함됨.
  • 나. 교류대학에서 받은 성적이 80점(각대학에서 절대/상대 평가환산된 최종점수) 이상일 때 Pass로 인정되며 성적표에 이수과목(학점교류) 및 등급(A+,A,B+,B)로 표시됨.
    • (평점 평균에 반영되지 않으며 성적상승 재수강 불가)
  • 다. 학점교류 과목 성적기록표 표기 예시
2016년도

동역학1(학점교류)

정역학(학점교류)

취득학점 5.0

3.0

2.0

B0

B+

학점교류 포기 절차

  • 학점교류를 포기하게 되거나, 본인이 최초 제출한 과목과 다른 과목을 수강하게 될 경우 반드시 한양대학교 소속대학 행정팀에 신고 및 사유서를 작성 => 학사팀으로 공문 발송
  • 해당절차 미이행 시 해당 과목의 학점 인정 무효 됨.

등록금

기타문의

타대학생 학점교류(in)

  • 한양대학교 타대학 학점교류생 수강안내(IN)

업무일정

수강주의사항

개강 후 정정 및 학점교류 취소

기타

계절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