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생 학점교류(out)
- 한양대->타대학
학점 교류대학
강원대학교 | 건국대학교 | 고려대학교 | 관동대학교 | 국민대학교 |
덕성여자대학교 | 동국대학교 | 부산대학교 | 서울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
세종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숙명여자대학교 | 안동대학교 | 영산대학교 |
울산대학교 | 인하대학교 | 조선대학교(공대) | 중앙대학교 | 충북대학교 |
한국과학기술원 | 한국교원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체육대학교 | 한국예술종합학교 |
신청일
- 대학마다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관심대학의 신청기간을 한양대 대표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학사안내>자료실 을 수시로 확인바람
신청자격
- 공통사항
- 학칙에 의해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본교에서 1년이상(고려대, 조선대, 중앙대, 건대는 4학기 이상) 수료하고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자
-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학기별성적조회표 기준 3.0이상(조선대 3.5이상)인 자
- 신청학기 신청 불가자 : 휴학생, 졸업대상자(조기졸업학기 및 4학년 겨울계절학기부터 신청불가) 학업연장자, 졸업유보신청자
서울시립대학교 | ▪ 최대 제한인원: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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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대학교 | ▪ 최대 제한인원: 10명 |
숙명여자대학교 | ▪ 의학 및 예체능계열은 동일계열에 한함 |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
▪ 최대 제한인원 : 최대 5명
▪ 공과대학 학생만 학점교류 가능 |
고려대학교
건국대학교 중앙대학교 |
▪ 교류정원은 전공학년별 재학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5명
▪ 전공학년별 재학인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 3명 ※ 제한인원이 있는 학교의 경우 학기별성적조회표의 종합 평점 순으로 추천함. 학점교류 불가 판정자의 경우 학사팀에서 별도로 개별 연락함. |
강원대학교
서울대학교 세종대학교 |
▪ 최대 제한인원: 3명 |
제출서류
- 학점교류신청 대학교 학생교류지원서 1부. (양식은 각 학교마다 다름)
- 각 학점교류 대학별 별도 공지시 해당 안내문에서 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함.
- 지도교수 처천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안내 동의서 각 1부.
- 학점교류 과목에 대하여 지도교수님과 상담 후 과목별 확인을 받은 추천서
- 본인이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 반드시 모두 기재
- 향후 학생이 이수한 과목명과 최초 신청한 과목명이 다를 경우 학점인정 불가
- 학기별 성적조회표 1부.
지원절차
신청을 원하는 경우 우선 학생 본인이 학점교류 신청 및 수강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임.
- 수강과목선정 : 소속학부·과 지도교수와 협의(학생, 지도교수)
- 지원서류작성 및 구비 : 학생
- 소속학과에 제출 : 학생
- 소속 대학행정팀에 제출 : 학과
- 대학장승인 및 교무처 제출 : 소속대학 행정팀
- 지원서 검토 및 추천 : 교무처 학사팀
- 수학허가 : 교류대학
- 수학허가통보 : 교무처 학사팀
- 신청과목 수강신청 : 학생
- 가. 학생 본인이 희망하는 교류대학 지원일정 및 자격 확인
- 한양대학교 대표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수시 확인
- 나. 학기별성적조회표를 발급받아 학생 본인이 학점교류 수강을 하더라도 학교 외부에서 받은 인정학점의 총계가 졸업학점의 1/2 미만임을 확인
-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교무처 학사팀에 문의
- 다. 모든 확인후 가.항의 서류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제출 학과에서는 제출서류를 행정팀을 통해 학사팀으로 공문발송
- ※ 소속 대학 학과 및 행정팀에서는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각 학교별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 학생들 역시 신청서 제출 시 본인 희망 학교의 제출기간을 소속학과 담당자에게 명확히 밝혀 학점교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라. 향후 돌발 상황으로 인하여 학점교류를 포기하게 되거나, 본인이 최초 제출한 과목과 다른 과목을 수강하게 될 경우 반드시 학사팀에 방문하여, 수강신청변경사유서를 작성해야 함.
- (미이행 시 해당 과목의 학점 인정 무효)
수학기간 및 이수학점 범위
- 가. 정규학기: 2회까지 허용
- 학기당 최소・최대수강신청 학점 준수, 휴학생 및 졸업대상자, 졸업유보자, 조기졸업자신청불가
- 학생별 매학기 수강신청 최소 및 최대학점 수를 준수해야 하며, 수강정정 기간 완료까지 해당됨.
- 수강신청 학점수가 미달 또는 초과될 경우 전체 수강신청이 무효되며, 해당학기 평점은 0.00 처리됨.
- 학기당 최소・최대수강신청 학점 준수, 휴학생 및 졸업대상자, 졸업유보자, 조기졸업자신청불가
- 나. 계절학기: 횟수에 제한 없이 학기당 6학점 이내 (휴학생 및 졸업대상자 신청 불가)
- ※ 계절학기 시작 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하므로 참조바람
- 다. 교환교과목 이수범위: 교류대학에서 개설한 전체 교과목을 대상으로 함(봉사관련 실습과목 제외)
- 라. 한 학기에 두 개 이상의 타 대학교 학점교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주의사항
- 교외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 졸업학점의 1/2까지 가능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15조 학점의 인정” 의거)
- => 따라서, 금학기 학점교류를 통해 본인의 졸업학점의 1/2을 초과하여 외부 학점을 취득하게 되는 학생은 학점교류 신청이 불가능 함.
- 외부 학점이란?
- 교환학생, 자비연수, 학점교류 등을 통해 학교 외부에서 수강한 부분을 학점인정 받는경우 또는 인턴쉽등을 통해 취득한 학점 등 한양대학교 내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모든 학점을 의미함.
성적처리
- 가. 교류대학 수강학점과 동일한 학점수로 인정하며 본인의 전공과목이나 교양을 수강하였어도 일반선택으로 표시되며 졸업학점에만 포함됨.
- 나. 교류대학에서 받은 성적이 80점(각대학에서 절대/상대 평가환산된 최종점수) 이상일 때 Pass로 인정되며 성적표에 이수과목(학점교류) 및 등급(A+,A,B+,B)로 표시됨.
- (평점 평균에 반영되지 않으며 성적상승 재수강 불가)
- 다. 학점교류 과목 성적기록표 표기 예시
2016년도
동역학1(학점교류) 정역학(학점교류) 취득학점 5.0 |
3.0
2.0 |
B0
B+ |
학점교류 포기 절차
- 학점교류를 포기하게 되거나, 본인이 최초 제출한 과목과 다른 과목을 수강하게 될 경우 반드시 한양대학교 소속대학 행정팀에 신고 및 사유서를 작성 => 학사팀으로 공문 발송
- 해당절차 미이행 시 해당 과목의 학점 인정 무효 됨.
등록금
기타문의
타대학생 학점교류(in)
- 한양대학교 타대학 학점교류생 수강안내(IN)
업무일정
- 지원자격 : 해당학기 등록필한자로서 소속대학 총(학)장의 수학허가를 받은 자(최대 3명)
- 학점교류 추천방법
- 학점교류대학은 붙임 양식에 따라 신청 학생의 정보를 작성하여 추천 기한까지 공문 회신
- 회신 공문에는 서울 캠퍼스와 에리카 캠퍼스를 구분하여 표시
- 추천 학생의 선발기준은 해당 교류대학의 기준을 따름.
- 학점교류 온라인 등록기한 (홈페이지 공지확인)
- 교류대학의 교류생 추천 공문 회신 기한
- 교류학생의 한양대 홈페이지온라인등록기간
- 학번부여 : 한양대학교 학점교류 온라인 등록시 등록된 연락처로 SMS 발송
- ID : 학번 /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13자리) 또는 온라인 등록시 비밀번호
수강주의사항
개강 후 정정 및 학점교류 취소
기타
계절학기
- 학점교류/서울/계절학기 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