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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성적
학칙 제36조
학업성적
성적 평가 : 시험성적,출석 성적, 과제물 , 예습성적을 종합평가
100점 만점
으로 평가한다.
예외(별도 지정) : 실험, 실습, 실기,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
성적 평가
학칙 제37조
학업 성적의 등급과 평점 부여 기준
등급!|점수!| 평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