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대체학점인정제’이라 함은 창업을 통하여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장이 인정하는 창업활동에 대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것[1]
- 문의: 창업교육센터
신청자격
- 4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중 해당학기 등록을 마친 재학생 또는 휴학생(해당학기 복학 예정자에 한함)
및 2학기 이상 이수한 편입생
- ‘창업현장실습’신청일 당시 창업한 기업의 (공동)대표
- 학기 개시 전 창업이 확실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을 인정할 수 있음.
신청 방법
- HY-in포털-인턴십을 통해 창업대체학점인정제(창업현장실습) 신청 > 다음 서류들을 지도교수(한양대 ERICA캠퍼스 소속 교원) 및 소속 학과(부)장과 협의 후 작성하여 창업교육센터에 제출.
- 창업대체학점인정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개시 1개월 이전에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지도교수 및 소속 학과 (부)장과 협의 후 다음의 서류를 창업교육센터에 제출
신청서류
-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신청서
- 창업대체학점인정제 현장점검 신청서
-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수행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수행절차
-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신청 - 현장점검 및 사전심사 - 창업센터 운영위원회 심사 - 승인여부 결정-(승인시)창업대체학점인정제 1학기동안 수행, 지도교수 지도 및 현장점검 병행 - 결과서류 제출(첨부 5, 6)- 결과서류를 각 소속단과대학에서 검토후 학점인정내역 작성 - 학점인정 처리
학점인정
- ‘창업대체학점인정제’에 의한 학점인정은 1주(40시간)를 기준으로 전공, 교양 및 일반선택 학점으로 최소 12학점 이상 최대 15학점까지 인정
학점인정 신청서류
- ‘창업대체학점인정제’를 수행한 학생들은 학기 종료 후 즉시 학점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에 지도교수 확인을 받아 창업교육센터에 제출
- 창업대체학점인정제 결과보고서
-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월별보고서
참고사항
- 창업대체학점인정제로는 성적증명서상에 해당년도, 학년, 학기의 교양학점, 전공학점, 일반(선택)학점으로만 표시하여 인정됩니다.
- 전공학점의 경우, 주전공 학점으로만 인정됩니다.(부전공, 다중전공 등 불가)
- 인정학점의 총계는 15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창업대체학점인정제를 수행하는 기간에 일반 현장실습(학연산클러스터)과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창업대체학점인정제는 재학중에 한 번만 수행 가능합니다.
- 본교에서 이수해야 할 필수과목은 반드시 졸업 전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 단,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수행 학기의 필수로 지정된 과목 이수는 면제 됩니다.
- 교양학점은 일반교양 학점으로만 인정됩니다.(핵심교양 인정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