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실무교육 프로그램이자 공익인권 봉사 프로그램이다. 원래 리걸클리닉은 미국에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과 같은 개념으로 로스쿨에서 시작되었으며, 강의실에서 법률이론을 배우고 학교 부설 법률사무소(리걸 클리닉)에서 법률실무를 적용하는 과정이다.
- 근거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령 제13조 법령
- 2011년 국내 최초로 공익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소비자소송, 산재보상소송, 입양허가청구 등을 수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권구제소송 및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위헌확인소송에 참여하여 공익 실현에 기여
- 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실시
- 상담결과 한양대학교 리걸클리닉이 추구하는 공익성 및 내부기준에 부합하는 법률사건으로 결정되면 변호사선임 등 소송비용을 우리 리걸클리닉이 부담하는 무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운영 안내
- 위치 : 서울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제1법학관 2층 201호
- 전화상담 : 02-2220-1009
- 상담시간 :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12시~13시 점심시간 제외)
- 상담 시기 : 각 학기에 개설된 리걸클리닉 과목을 담당하는 겸임교수(변호사)의 지도하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주도로 실시되므로 학기중에만 무료법률상담서비스가 진행됨
- 홈페이지 : http://legalclinic.hanyang.ac.kr
운영 성과
- 2019. 7. 25 경제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함께 SH, LH를 상대로 분양원가(아파트공사비내역서)공개 정보공개취소소송 제기
- 2018.06.01 긴급조치위반 소년 재심청구사건의 공익소송보고회 '소년의 눈물' 개최[1]
-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위헌확인소송에 참여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권구제소송
- 2011년 국내 최초로 공익소송을 제기
- ↑ <뉴스H> 218.07.09 한양대 로스쿨, 잘못된 사법부 판단에 목소리를 높이다